학폭 신고를 이유로 협박하면 보통 협박보다 얼마나 더 무겁나요?

입력 2026.10.1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된 신고·진술 등에 보복하거나 이를 막을 목적으로 협박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제1항의 일반 협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법정형입니다. 학폭 신고라는 이유만으로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형사사건과의 관련성과 조문이 정한 목적을 살펴야 합니다.

학교폭력 신고 뒤 협박을 당했다는 상황에서는 ‘신고에 대한 보복’이라는 말만으로 적용 법률을 정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9는 학교 신고 자체가 아니라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된 행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본문

학폭 신고 뒤 협박하면 언제 가중처벌 대상인가요?

협박이 「형법」 제283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고,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법이 정한 목적이 있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9제2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은 이미 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보복하는 것과, 이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하는 것 두 갈래입니다.

학교에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사건과의 관련성이나 이러한 목적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학폭 신고 후 협박’이라는 시간적 순서만으로 가중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사람을 협박한 경우「형법」 제283조제1항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사사건의 수사·재판과 관련하여 법이 정한 보복 또는 방해 목적 등으로 「형법」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2항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사사건의 수사·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경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4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보통 협박보다 형량이 몇 배 높아지나요?

두 조문의 법정형을 ‘몇 배’로 환산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 협박은 징역의 상한이 3년이고 벌금·구류·과료도 규정하지만, 제5조의9제2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두 조문이 제시하는 형의 범위와 종류가 달라 단순한 배수 비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 공표 자료 없음(제공된 글감 기준).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나 실제 선고 사례가 제시되지 않아, 이 유형에서 통상 몇 년이 선고되는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범위이며 개별 사건의 선고형과 같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끝나나요?

「형법」 제283조제3항은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의 죄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 제한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9제2항의 죄에도 미치는지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가중처벌 조항에 관해서까지 같은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학폭 신고만 해도 보복범죄 조항이 적용되나요?

학교폭력 신고 사실만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9제2항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협박이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되고, 신고·진술 등에 대한 보복이나 이를 막으려는 목적 등 조문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신고를 취소하라고 협박해도 가중처벌되나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9제1항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도 규정합니다. 그 목적으로 「형법」 제283조제1항의 협박죄를 범했다면 같은 법 제5조의9제2항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보복성 협박 때문에 사람이 사망하면 제5조의9제3항이 적용되나요?

제5조의9제3항은 제2항이 열거한 죄 가운데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제276조제1항의 죄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제3항의 열거에는 협박죄에 관한 「형법」 제283조제1항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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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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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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