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신고를 이유로 협박하면 보통 협박보다 얼마나 무거운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와 형법 제283조 비교

입력 2026.10.19. 오전 10:08

핵심 요약: 일반 협박(형법 제283조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반면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 같은 수사단서 제공, 진술, 증언, 자료제출에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제2항이 적용된다. 이때 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벌금·구류·과료를 고를 수 없고 징역 1년이라는 하한이 생긴다.

다만 이 조문에는 ‘학교폭력’이나 ‘학교 신고’라는 말이 없다. 요건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되어 있는지다. 따라서 학교에 학폭을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기준일: 2026년 10월 19일. 특정범죄가중법은 2025. 7. 2. 시행본, 형법은 2026. 10. 2. 시행본 기준)


1. 한눈에 보는 법정형 비교

구분근거 조문법정형
일반 협박형법 제283조제1항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존속협박형법 제283조제2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사건 관련 보복·방해 목적의 협박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제2항 (형법 제283조제1항의 죄)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사사건 관련 사실을 아는 사람 등에 대한 면담 강요·위력 행사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제4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무엇이 달라지나

  • 형의 종류가 줄어든다. 일반 협박은 징역, 벌금, 구류, 과료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제5조의9제2항은 유기징역만 정한다.
  • 하한이 생긴다. 일반 협박은 “3년 이하”로 상한만 있다. 제5조의9제2항은 “1년 이상”으로 하한을 정한다.
  • 상한 표현이 다르다. 일반 협박은 상한이 3년으로 적혀 있다. 제5조의9제2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고만 쓰고 상한을 조문 안에 따로 적지 않는다.

2.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요건

2-1.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제5조의9제1항은 대상 행위를 이렇게 정한다.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

제2항은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83조제1항(협박)의 죄 등을 범한 경우를 정한다. 그러므로 협박이 가중처벌 대상이 되려면 그 행위가 형사사건의 수사·재판과 관련된 수사단서 제공·진술·증언·자료제출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조문은 이 연결을 요건으로 적고 있다.

2-2. 목적은 두 갈래다

갈래조문 표현
① 이미 한 행위에 대한 보복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② 앞으로의 행위에 대한 방해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

제1항 후단은 ②의 경우도 “또한 같다”고 정한다. 보복할 때뿐 아니라, 신고나 진술을 막거나 고소를 취소시키거나 거짓 진술을 시키려고 협박해도 같은 조항의 대상이 된다.

2-3. 행위자 범위

조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라고 쓴다. 가해 학생 본인의 사건이든 다른 사람의 사건이든, 요건을 갖추면 대상이 된다. 협박한 사람이 사건 당사자가 아니어도 마찬가지다.


3. 학폭 신고와 이 조항의 관계

질문에서 말하는 “학폭 신고”는 여러 경로가 있을 수 있다. 조문 문언에 비추어 보면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다.

  • 조문의 요건과 직접 맞닿는 부분: 학교폭력 사안이 고소·고발 등으로 수사기관에 넘어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이 된 경우다. 그 고소·고발, 진술, 증언, 자료제출에 보복하거나 이를 막으려고 협박했다면 제5조의9제2항의 요건이 문제 된다.
  • 조문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부분: 수사기관이 관여하지 않은 학교 내부 신고·절차만 있었던 경우다. 이것이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된 것인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답이 나오지 않는다. 이 주제를 다룬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다.

정리하면 ‘학폭 신고 = 보복범죄 가중처벌’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 가중처벌 여부는 형사사건 관련성과 목적 요건을 갖췄는지에 달려 있다.


4. 보복 목적이 없어도 처벌되는 경우: 제5조의9제4항

제4항은 보복 목적을 요건으로 적지 않는다.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를 들어 형사사건이 된 학폭 사안에서 피해 학생이나 목격 학생, 또는 그 가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만나자고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이런 행위는 보복 목적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이 항의 요건이 문제 될 수 있다.


5. 사망 결과에 대한 가중(제3항)에는 협박이 들어 있지 않다

제5조의9제3항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정한다. 그런데 대상은 제2항의 죄 가운데 형법 제257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76조제1항의 죄뿐이다. 협박(형법 제283조제1항)은 제3항에 들어 있지 않다.

참고로 제1항은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정한다.


6. 확인되지 않은 부분 (단정하지 않는 사항)

  • 처벌불원 의사의 효과: 형법 제283조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 제한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제2항의 죄에도 미치는지는 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판례: 이 주제에 바로 쓸 수 있는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 인용된 형법 조문의 내용: 제5조의9가 인용하는 형법 제250조, 제257조, 제260조, 제276조의 죄명과 법정형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다.

7. 자주 묻는 질문

Q. 학폭 신고를 이유로 협박하면 형이 몇 배로 늘어나나요? A. 조문은 배수로 가중하는 방식이 아니다. 형의 틀 자체가 바뀐다. 일반 협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다. 형사사건 관련 보복·방해 목적이 인정되면 제5조의9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된다.

Q. 학교에만 신고했고 경찰 신고는 없었다면요? A. 제5조의9의 요건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다. 학교 내부 신고만 있었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관련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 경우에도 협박 자체는 형법 제283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Q. 신고 전에 “신고하지 마라”고 협박한 경우도 해당하나요? A. 제5조의9제1항 후단은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 제공, 진술, 증언,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 진술 등을 하게 할 목적도 “또한 같다”고 정한다. 형사사건의 수사·재판과 관련성이 있으면 보복 목적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된다.

Q. 협박이 아니라 피해 학생에게 계속 만나자고 강요한 경우는요? A. 형사사건의 수사·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나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면 제5조의9제4항이 문제 된다. 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8. 조문 시행 정보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현행본은 법률 제20878호(2025. 4. 1. 타법개정), 2025. 7. 2. 시행이다. 이 개정으로 고쳐진 조문에 제5조의9는 들어 있지 않다. 제5조의9 문언은 법률 제10210호(2010. 3. 31. 전문개정)로 만들어졌고, 4개 항으로 되어 있다.
  • 형법: 현행본은 법률 제22007호(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으로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이다. 제283조 문언은 법률 제5057호(1995. 12. 29. 개정)로 만들어졌다.

참고 법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878호, 2025. 4. 1.> 제1조, 제2조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1항, 제2항, 제3항
  • 형법 부칙 <제22007호, 2026. 9. 29.>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 형법 제2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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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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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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