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신고 보복 협박, 일반 협박보다 얼마나 무거워지나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결론부터
학교폭력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협박을 당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 조문은 “학교폭력 신고”를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다. 요건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이거나, 그것을 막거나 취소·거짓진술을 시키려는 목적이다.
따라서 학폭 사안이 실제로 고소·고발 등을 통해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 단계로 이어졌고, 그 수사·재판과 관련한 진술·증언·자료제출 등에 대한 보복 또는 그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협박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 조문이 문제 될 수 있지만, 그런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단순한 “신고에 대한 화풀이” 성격의 협박이라면 형법상 일반 협박죄(제283조)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 구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한다.
형법상 기본 협박죄의 형량
형법 제283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즉 일반 협박죄는 벌금형·구류·과료까지 선택 가능한 비교적 폭이 넓은 법정형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제283조제3항).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제2항이 정하는 가중 형량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제2항은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제1항과 같은 목적”이란, 제1항이 정한 두 갈래의 목적을 말한다.
-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이미 이루어진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 그러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
조문은 이 두 번째 목적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하여 제1항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이 목적으로 형법 제283조제1항의 죄(일반 협박죄)를 범하면, 벌금형·구류·과료 선택 없이 곧바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형이 적용된다.
비교표
| 구분 | 법정형 |
|---|---|
| 형법 제283조제1항 (일반 협박)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제2항 (보복 목적 협박 등)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벌금·구류·과료 선택 자체가 사라지고 하한이 징역 1년으로 고정된다는 점이 핵심 차이다. 다만 이 비교는 “보복 목적”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의 비교이며,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대로 형법 제283조제1항만 적용된다.
주의할 점 — 제283조제3항의 반의사불벌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불명확
형법 제283조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죄”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그런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제2항은 형법 제283조제1항을 인용해 가중처벌하는 별도의 조문이므로, 이 반의사불벌 제한이 제5조의9제2항의 죄에도 그대로 미치는지는 이 글이 참고한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단정해서 말할 수 없는 부분이다.
또한 제5조의9제3항(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은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제276조제1항만 들고 있고 제283조제1항은 포함하지 않는다. 즉 협박으로 인한 사망에는 제3항의 가중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복 목적이 없어도 처벌되는 경우 — 제5조의9제4항
제5조의9제4항은 보복 목적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별개의 처벌 규정이다.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면담 강요나 위력 행사만으로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2항의 보복 목적 가중처벌과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
정리
- 학폭 신고 자체만으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형사사건의 수사·재판과 관련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 제공·진술·증언·자료제출에 대한 보복 목적, 또는 그것을 막거나 취소·허위진술을 시키려는 목적이 요건이다.
- 그 목적이 인정되고 형법 제283조제1항의 협박죄가 성립하면, 벌금·구류·과료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된다(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제2항).
-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제3항)은 협박죄(제283조제1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보복 목적이 없더라도 면담 강요·위력 행사가 있으면 제4항이 별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 반의사불벌 조항(형법 제283조제3항)이 가중처벌 조항에도 적용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구체적 판례는 이 글이 근거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형법 제283조제1항,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