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신고 보복 협박, 일반 협박보다 얼마나 무거워지나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입력 2026.10.19. 오전 10:08

결론부터

학교폭력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협박을 당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 조문은 “학교폭력 신고”를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다. 요건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이거나, 그것을 막거나 취소·거짓진술을 시키려는 목적이다.

따라서 학폭 사안이 실제로 고소·고발 등을 통해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 단계로 이어졌고, 그 수사·재판과 관련한 진술·증언·자료제출 등에 대한 보복 또는 그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협박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 조문이 문제 될 수 있지만, 그런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단순한 “신고에 대한 화풀이” 성격의 협박이라면 형법상 일반 협박죄(제283조)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 구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한다.

형법상 기본 협박죄의 형량

형법 제283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즉 일반 협박죄는 벌금형·구류·과료까지 선택 가능한 비교적 폭이 넓은 법정형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제283조제3항).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제2항이 정하는 가중 형량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제2항은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제1항과 같은 목적”이란, 제1항이 정한 두 갈래의 목적을 말한다.

  •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이미 이루어진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 그러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

조문은 이 두 번째 목적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하여 제1항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이 목적으로 형법 제283조제1항의 죄(일반 협박죄)를 범하면, 벌금형·구류·과료 선택 없이 곧바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형이 적용된다.

비교표

구분법정형
형법 제283조제1항 (일반 협박)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제2항 (보복 목적 협박 등)1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구류·과료 선택 자체가 사라지고 하한이 징역 1년으로 고정된다는 점이 핵심 차이다. 다만 이 비교는 “보복 목적”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의 비교이며,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대로 형법 제283조제1항만 적용된다.

주의할 점 — 제283조제3항의 반의사불벌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불명확

형법 제283조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죄”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그런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제2항은 형법 제283조제1항을 인용해 가중처벌하는 별도의 조문이므로, 이 반의사불벌 제한이 제5조의9제2항의 죄에도 그대로 미치는지는 이 글이 참고한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단정해서 말할 수 없는 부분이다.

또한 제5조의9제3항(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은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제276조제1항만 들고 있고 제283조제1항은 포함하지 않는다. 즉 협박으로 인한 사망에는 제3항의 가중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복 목적이 없어도 처벌되는 경우 — 제5조의9제4항

제5조의9제4항은 보복 목적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별개의 처벌 규정이다.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면담 강요나 위력 행사만으로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2항의 보복 목적 가중처벌과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

정리

  • 학폭 신고 자체만으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형사사건의 수사·재판과 관련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 제공·진술·증언·자료제출에 대한 보복 목적, 또는 그것을 막거나 취소·허위진술을 시키려는 목적이 요건이다.
  • 그 목적이 인정되고 형법 제283조제1항의 협박죄가 성립하면, 벌금·구류·과료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된다(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제2항).
  •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제3항)은 협박죄(제283조제1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보복 목적이 없더라도 면담 강요·위력 행사가 있으면 제4항이 별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 반의사불벌 조항(형법 제283조제3항)이 가중처벌 조항에도 적용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구체적 판례는 이 글이 근거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형법 제283조제1항, 제2항, 제3항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 형법 제283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