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위원이 사장과 친척이면 신청하지 않아도 빠지나요?
요약 및 결론: 노동위원회법 제21조는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고 정합니다. 제척 사유가 있으면 위원장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서 또는 직권으로 제척을 결정해야 하므로, 당사자가 신청해야만 절차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은 위원장의 제척 결정도 정하고 있으므로, 신청 없이 제척 결정이 이뤄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장과 위원의 친척 관계만으로 제척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에 적힌 제척 사유는 위원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이고, 이 조항은 친족의 범위를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공정한 심의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제척과 별도로 기피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문
사장과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척되나요?
제척 사유에 해당하려면 위원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여야 합니다. 사장이 사건 당사자인지, 위원과의 관계가 법 조항의 ‘친족’에 해당하는지는 주어진 정보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법은 이 조항에서 친족의 범위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제척 결정이 이뤄질 수 있나요?
제척 사유가 있으면 위원장은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서 또는 직권으로 제척을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신청이 없어도 위원장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척 사유와 위원장의 결정은 조문에서 각각 정하고 있으므로, 신청 없이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친분만으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의결 또는 조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으면 그 사유를 적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쪽과 가깝다’는 사정만으로 기피 사유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은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피를 결정해야 합니다.
위원장이 접수 때 알려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위원장은 사건이 접수되는 즉시 당사자에게 제척신청과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이 고지 의무에는 위원의 회피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피는 위원이 스스로 할 수 있고, 회피하는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행위별 근거와 법정 효과는 무엇인가요?
| 상황·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효과 |
|---|---|---|
| 위원이 사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노동위원회법 제21조제1항제2호 | 해당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제척. 위원장은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제척 결정 |
| 공정한 심의·의결 또는 조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 | 노동위원회법 제21조제3항·제4항 | 당사자는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 가능. 위원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기피 결정 |
|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경우 | 노동위원회법 제21조제6항 | 위원은 스스로 회피할 수 있고, 회피하는 경우 사유를 위원장에게 소명 |
| 사건 접수 | 노동위원회법 제21조제5항 | 위원장은 당사자에게 제척신청과 기피신청 가능 사실을 즉시 고지해야 함 |
법정형과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21조는 제척·기피·회피 절차를 정하며, 이 조문에 따른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은 글감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글감에 없습니다. 글감에는 제21조에 관한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
제2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자주 묻는 질문
심판 위원이 사장과 친척이면 제가 신청해야 하나요?
법에 정한 제척 사유가 있으면 위원장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서 또는 직권으로 제척을 결정해야 합니다. 신청이 없어도 직권 결정이 가능하지만, 신청 없이 제척 결정이 이뤄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장과 친척인 심판 위원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의결 또는 조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그 내용을 적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친척 관계만으로 기피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위원장은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기피를 결정해야 합니다.
위원장이 제척·기피 신청 가능 사실을 알려줘야 하나요?
위원장은 사건이 접수되는 즉시 당사자에게 제척신청과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조문은 이 고지 의무에 회피를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