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위원이 사장과 친척이면 신청 없이도 빠지나요?

입력 2026.10.28. 오전 10:08

사장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고 심판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관계라면, 노동위원회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은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제척됩니다. 제척을 위해 당사자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제척 결정을 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체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위원과 사장의 친족관계만으로 제1항제2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위원과 사건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합니다.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별개로, 공정한 심의·의결 또는 조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는 그 사유를 적어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은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피 결정을 해야 합니다. 위원도 해당 사유가 있으면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위원장은 사건이 접수되는 즉시 당사자에게 제척 신청과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21조제1항제2호, 제2항부터 제6항

관련 법령: 노동위원회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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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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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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