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보도자료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면,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시청 보도자료나 브리핑이 이 요건—직무 집행성, 고의·과실, 법령 위반, 손해 발생—을 모두 충족하는지는 개별 사안마다 따져야 할 문제이며, 보도자료로 명예가 훼손됐다는 사정만으로 배상책임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배상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고, 공무원 개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는 이 조문이 정하는 내용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이 수사·단속·행정처분 사실을 보도자료로 공개했다가 당사자가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분쟁이 되는 유형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보도자료 배포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느끼는 쪽에서는 "나라를 상대로 배상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묻게 된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요건과, 배상·구상이 각각 어떤 성격의 책임인지부터 구분해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는 뭘 정하고 있나
국가배상법 제2조는 1항부터 3항까지 세 개 항으로 이뤄져 있고, 호나 목은 없다. 제1항 본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1항 단서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해 전사·순직·공상을 입고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이 법과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별도 제한이며, 보도자료 명예훼손 사안과는 관계가 없다. 제2항은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제3항은 2025년 1월 7일 신설된 조항으로 전사·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보도자료 명예훼손도 “직무 집행 중 법령 위반”에 해당하나
조문 문언에는 ‘명예훼손’, ‘보도자료’, ‘브리핑’이라는 단어가 전혀 없다. 보도자료 배포가 “직무를 집행하면서”에 해당하는지, 그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되는지는 조문만으로는 결론 내릴 수 없고 개별 사실관계에 달린 문제다. 따라서 보도자료로 피해를 봤다는 사정 자체는 배상청구의 출발점이 될 뿐, 그 사정만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의 요건이 당연히 충족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글은 보도자료 명예훼손 사건의 구체적 선례나 사건번호를 제시하지 않으며, 그런 판례가 확인된 자료도 없다.
배상은 의무인데 왜 ‘청구할 수 있나’라고 묻게 되나
제2조제1항 본문의 “배상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됐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부과되는 의무를 뜻하는 것이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소송이나 절차 없이 자동으로 배상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다. 즉 요건 충족 여부를 다투는 절차(소송 등)를 거쳐야 하고, 그 절차에서 직무 집행성·고의 또는 과실·법령 위반·손해의 네 요소가 모두 인정돼야 배상 의무가 확정된다. “청구할 수 있나”라는 질문은 결국 이 네 요소가 갖춰졌는지를 묻는 것과 같다.
배상과 구상은 왜 요건이 다른가
배상책임의 주관적 요건은 “고의 또는 과실”이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한 뒤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하기 위한 요건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더 무겁다. 제2조제2항은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여기서 “할 수 있다”는 재량이지 의무가 아니다. 국가가 배상했다고 해서 반드시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하는 것은 아니며, 구상 여부는 별도로 판단된다. ‘자동으로 구상’, ‘즉시 구상’, ‘반드시 구상한다’는 식의 표현은 조문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행위·단계별 분해
| 상황 | 적용 조문 | 법적 성격ㆍ요건 |
|---|---|---|
| 공무원이 직무 집행 중 고의·과실로 법령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 발생 |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본문 | 국가·지자체의 배상 의무(“배상하여야 한다”)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 |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본문 | 국가·지자체의 배상 의무 |
|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ㆍ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관련 전사ㆍ순직ㆍ공상 + 타 법령상 보상 수령 가능 |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 | 이 법ㆍ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제한 |
| 배상 후 해당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 | 국가ㆍ지자체의 구상권(“구상할 수 있다”, 재량) |
| 전사ㆍ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의 정신적 고통 | 국가배상법 제2조제3항(2025.1.7. 신설) | 유족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 |
공무원 개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나
국가배상법 제2조는 배상 주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만 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가해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이 조문이 다루는 내용이 아니다. 공무원 개인의 책임 여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단정할 수 없다. “공무원 개인이 물어낸다”는 식의 표현은 조문에 없는 결론이다.
실제 처리 수위는 어떻게 되나
국가배상법 제2조는 형벌이나 과태료를 정하는 조항이 아니라 민사상 배상책임의 성립 요건을 정하는 조항이므로, 징역이나 벌금 같은 법정형 개념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도자료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국가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진 비율이나 평균 배상액에 관한 공표된 통계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공표 자료 없음.
지금 이 조문이 현행인가
현재 적용되는 국가배상법 제2조 문언은 법률 제20635호(2025년 1월 7일 공포, 일부개정)로 만들어졌고,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됐다. 2026년 10월 20일 기준으로 이 문언은 현행이며, 이후 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제1항은 2009년 10월 21일과 2016년 5월 29일에 개정된 바 있고, 제3항은 2025년 1월 7일 신설됐으며, 전문개정은 2008년 3월 14일 이뤄졌다. 다만 부칙의 적용례는 제2조제3항(전사ㆍ순직 군인 등 유족의 위자료)에만 관한 것으로, 시행 당시 본부심의회ㆍ특별심의회ㆍ지구심의회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제3항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며, 이를 배상 의무나 구상 조항에 관한 적용례로 확대해 읽어서는 안 된다.
관련 법령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자주 묻는 질문
시청 보도자료로 명예훼손을 당하면 무조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 의무가 생긴다고 정하고 있을 뿐, 보도자료로 피해를 봤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배상되는 것은 아니다. 직무 집행성, 고의ㆍ과실, 법령 위반, 손해라는 네 요건이 모두 인정돼야 한다.
국가가 저에게 배상한 뒤 담당 공무원에게 구상하나요?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은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이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다. 배상했다고 해서 반드시, 또는 자동으로 구상하는 것은 아니다.
담당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국가배상법 제2조는 배상 책임의 주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정하고 있을 뿐,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는 이 조문이 정하는 사항이 아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문제이며 이 글의 근거 자료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