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와 사립학교는 학폭 배상을 청구하는 상대가 다른가요?
학교의 대응과 관련해 배상을 청구한다면, 공립과 사립은 검토할 법적 근거와 청구 상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립학교 쪽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사립학교 쪽은 해당 업무를 맡긴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학교폭력이 발생했다거나 학교가 이를 막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쪽의 배상책임도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립학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학교의 대응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려면 담당자의 직무상 행위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 조문에 학교나 교사가 직접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담당자가 조문상 공무원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므로, 공립학교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 상대나 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사립학교: 해당 업무의 사용자
민법 제756조 제1항 본문은 타인을 사용하여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가,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사립학교의 대응을 문제 삼는다면 담당자가 누구의 피용자인지, 문제 된 행위가 그 사무집행에 관한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학교 설립 주체가 곧바로 이 조문의 사용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같은 항 단서에 따르면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거나, 그러한 주의를 했더라도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립학교 쪽의 청구 상대를 검토할 때는 이 면책 사유도 함께 봐야 합니다.
담당자 개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공립 쪽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청구와 담당자 개인을 상대로 한 청구는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관해, 공무원 개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개인도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경과실뿐이면 개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학교폭력 사건을 다룬 판결은 아닙니다.
결국 질문의 핵심은 학교의 설립 형태만 확인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다 손해를 입혔는지, 그 행위가 각 조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청구 상대와 책임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참고 법령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756조 제1항·제2항·제3항
관련 판례
[1] [다수의견]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공무원이 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지라도 그 때문에 공무원 자신의 민·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이나, 그 조항 자체로 공무원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별개의견]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의 공무원 개인책임은 그 본문과 연관하여 보면 이는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 그 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임이 분명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불법행위의 개념은 법적인 일반개념으로서, 그것은 고의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