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와 사립학교는 학교폭력 배상 청구 상대가 다른가요?

입력 2026.10.2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학교폭력 배상 상대가 각각 국가배상법과 민법 제756조로 확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공된 법령만으로는 교사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인지, 학교 설립 주체가 민법상 사용자인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각 책임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학교폭력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학교 측 배상책임이 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립 쪽에서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가, 사립 쪽에서는 피용자의 사무집행 관련 손해와 사용자 면책 여부가 각각 핵심이 됩니다.

본문

공립학교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나요?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본문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공립학교 교사가 이 조항의 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문언이나 판단은 없습니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을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상황에서 구체적 행위가 직무집행 중의 법령 위반인지, 그 행위와 손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제2조의 문언만으로 결론 낼 수 없습니다.

사립학교라면 학교 측에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민법 제756조제1항은 타인을 사용해 사무에 종사하게 한 사람이 피용자의 사무집행 관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거나, 상당한 주의를 했어도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단서가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사립학교의 설립 주체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인지, 교사 등이 피용자인지에 관한 별도 판단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주체가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용자·피용자 관계와 사무집행 관련성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어떤 행위 또는 상황적용 조문법정 제재
공무원이 직무집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본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의무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해 제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민법 제756조제1항 본문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자가 선임·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거나, 주의를 했어도 손해가 발생한 경우민법 제756조제1항 단서사용자책임 면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한 뒤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공무원에 대한 구상 가능
사용자 또는 감독자가 배상한 뒤 피용자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민법 제756조제3항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

국가배상과 사용자책임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에는 민법 제756조제1항 단서와 같은 선임·감독상 상당한 주의에 따른 면책 규정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국가배상책임이 민법상 사용자책임보다 용이하게 인정되도록 한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상권의 요건도 다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구상할 수 있는 반면, 민법 제756조제3항은 사용자 또는 감독자가 피용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교사 개인에게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판결의 다수의견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공무원 개인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경과실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학교폭력 사건이 아니라 다른 유형의 공무원 직무상 손해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상황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할 수는 없고, 국가배상법상 공무원 개인책임에 관한 판례의 일반 법리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배상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국가배상법 제2조와 민법 제756조는 손해배상책임과 구상관계를 정한 조항으로, 제공된 자료에는 징역·벌금·과태료의 법정형이 없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 제공된 자료에는 학교폭력 배상액, 실제 선고액 또는 공식 통계도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공립·사립이라는 명칭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상 피용자의 사무집행 관련 손해, 그리고 민법 제756조제1항 단서의 면책 사유가 각각 판단 대상이 됩니다.

관련 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95다38677 —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판결

[1] [다수의견]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공무원이 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지라도 그 때문에 공무원 자신의 민·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이나, 그 조항 자체로 공무원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별개의견]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의 공무원 개인책임은 그 본문과 연관하여 보면 이는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 그 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임이 분명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불법행위의 개념은 법적인 일반개념으로서, 그것은 고의 또

판결문 원문 (1996-02-15 선고)

자주 묻는 질문

공립학교에서 학교폭력을 막지 못하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본문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정합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공립학교 교사가 공무원인지와 구체적 상황이 직무상 법령 위반인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학교폭력을 막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사립학교는 교사가 잘못하면 항상 배상해야 하나요?

민법 제756조제1항은 피용자의 사무집행 관련 손해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정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거나, 상당한 주의를 했어도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구상권도 다른가요?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구상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제3항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두 규정 모두 구상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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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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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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