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와 사립학교, 학교폭력 배상 청구 상대가 다른가요? 국가배상법과 민법 사용자책임 비교

입력 2026.10.25. 오전 10:08

결론부터 말하면, 근거 법률과 책임을 지는 주체가 다르게 짜여 있습니다. 공립학교 사안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검토됩니다. 사립학교 사안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에 따라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와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책임이 검토됩니다.

두 제도는 상대방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 가지도 다릅니다.

  • 면책 가능성: 민법에는 사용자가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으면 면책되는 단서가 있습니다. 국가배상법에는 이런 면책규정이 없습니다.
  • 구상 요건: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구상을 허용합니다. 민법은 귀책 정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 개인책임: 공무원 개인에게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 법리가 따로 있습니다.

다만 두 조문 어디에도 ‘학교’, ‘교사’, ‘학교폭력’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교사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나 민법상 ‘피용자’에 해당하는지, 학교 설립 주체가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서 판단될 문제입니다. 이 글은 두 조문의 구조를 비교해 설명합니다.


한눈에 보는 비교

구분공립학교 사안: 국가배상법 제2조사립학교 사안: 민법 제756조
배상책임 주체국가나 지방자치단체타인을 사용하여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사용자), 사용자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
책임 요건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힘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손해를 가함
효과“배상하여야 한다”(의무)“배상할 책임이 있다”
선임·감독 무과실 면책규정 없음있음(제1항 단서)
구상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구상할 수 있음(재량)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귀책 정도 구분 없음(재량)
행위자 개인책임판례 다수의견: 고의·중과실이면 개인도 책임, 경과실뿐이면 개인은 책임 없음별도 제한 문언 없음

1. 공립학교 사안: 국가배상법 제2조

조문 원문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요건과 효과를 나눠 읽어야 합니다

국가배상법은 ‘학교폭력을 막지 못하면 배상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배상의무가 생기려면 다음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1. 공무원(공무를 위탁받은 사인 포함)이
  2. 직무를 집행하면서
  3. 고의 또는 과실로
  4. 법령을 위반하여
  5.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것

이 요건이 충족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책임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위 요건이 먼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참고: 제1항 단서와 제3항

제2조 제1항 단서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예비군대원의 전사·순직·공상 사안에서 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제3항(2025. 1. 7. 신설)은 전사·순직자 유족의 위자료 청구를 정합니다. 둘 다 군인 등에 관한 특례이므로 학교폭력 배상 요건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2. 사립학교 사안: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조문 원문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본문과 단서를 함께 봐야 합니다

  • 본문: 사용자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단서(면책): 사용자가 다음 중 하나를 증명하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
  • 제2항: 사용자를 대신해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같은 책임을 집니다.

사립학교 사안에서 민법 제756조가 적용된다면, 상대방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 갈음하여 감독하는 자’가 됩니다. 이 경우 면책 단서가 다툼의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3. 두 제도의 결정적 차이

(1) 선임·감독 무과실 면책: 민법에는 있고 국가배상법에는 없다

대법원은 1996. 2. 15. 선고 95다38677 판결에서 두 조문을 직접 비교했습니다. 판결은 국가배상법이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와 달리 이러한 면책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보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면책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국가배상책임이 용이하게 인정되도록 하고 있다.”

같은 판결 다수의견은 국가배상책임의 인정 요건이 “민법상 사용자책임에 비하여 완화”되어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2) 구상 요건: 국가배상법이 더 좁다

  •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구상할 수 있습니다. 경과실만 있으면 구상할 수 없습니다.
  • 민법 제756조 제3항: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게 귀책 정도의 구분 없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두 조문 모두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구상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4. 공무원 개인에게도 직접 청구할 수 있을까?

공립학교 사안에서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대법원 95다38677 판결의 다수의견은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공무원의 귀책 정도국가 등에 대한 청구공무원 개인에 대한 청구
경과실뿐요건 충족 시 가능불가(다수의견)
고의 또는 중과실요건 충족 시 가능가능(다수의견)

판결은 고의·중과실의 경우에도 행위의 외관상 직무집행으로 보이면, 국가 등이 공무원 개인과 중첩적으로 배상책임을 지고 이후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의할 점

  • 이 판결에는 별개의견과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위 결론은 다수의견의 것입니다.
  • 이 판결은 학교폭력 사건이 아니라 공무 수행 중 발생한 군 차량 교통사고 사건입니다. 공무원 개인책임에 관한 일반 법리를 밝힌 판결로 읽어야 합니다.

5.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는 부분

  • 국가배상법 제2조와 민법 제756조에는 공립·사립 학교, 교사, 학교법인, 학교폭력에 관한 문언이 없습니다.
  • 교사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인지, 민법상 ‘피용자’인지는 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 학교 설립 주체가 민법상 ‘사용자’인지도 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 국가배상법의 “공무원”에는 괄호 정의에 따라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 정의가 학교 사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 어느 경우든 ‘학교가 막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국가배상법에서는 직무집행 중 고의·과실에 의한 법령 위반과 손해가, 민법에서는 사무집행 관련성과 면책 단서 해당 여부가 따져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립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누구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나요?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배상책임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여야 합니다.

Q. 사립학교라면요? 민법 제756조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타인을 사용하여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사용자)와 사용자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가 책임 주체가 됩니다. 다만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음이 인정되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Q. 어느 쪽이 배상받기 더 수월한가요? 대법원은 국가배상법에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 같은 면책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국가배상책임이 “용이하게 인정되도록” 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국가배상법상 요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Q. 공립학교 교사 개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교사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판례 다수의견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만 개인도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경과실뿐이면 개인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판례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배상책임), 제2항(구상)
    • 법률 제20635호, 2025. 1. 7. 일부개정·시행
  • 민법 제756조 제1항(사용자의 배상책임과 면책 단서), 제2항(감독자 책임), 제3항(구상권)
    • 현행 민법: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 제756조 문언: 2014. 12. 30. 개정(법률 제12881호)
  •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판결(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국가배상법 제2조 입법취지)

관련 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 민법 제756조

관련 판례

대법원 95다38677 —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판결

[1] [다수의견]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공무원이 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지라도 그 때문에 공무원 자신의 민·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이나, 그 조항 자체로 공무원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별개의견]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의 공무원 개인책임은 그 본문과 연관하여 보면 이는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 그 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임이 분명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불법행위의 개념은 법적인 일반개념으로서, 그것은 고의 또

판결문 원문 (1996-02-1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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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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