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학교폭력 배상 청구 대상이 다른 이유

입력 2026.10.25. 오전 10:08

법적 배경: 어느 법이 적용되는가

학교폭력으로 배상을 청구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배상을 청구해야 할 상대는 누구인가?

놀랍게도,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서는 이 답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이유는 두 학교가 적용받는 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립학교: 국가배상법의 적용

공립학교는 공공기관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건의 배상책임은 국가배상법으로 규율됩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결론: 공립학교에서 학교폭력 배상을 청구하는 상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피해자는 학교 설립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공립학교 배상책임의 특징

국가배상법에서 주목할 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선임감독상 과실이 없더라도 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민법의 사용자책임과 달리, 국가배상법은 사용자(국가·지방자치단체)의 무과실 항변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민의 손해 배상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한 경우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으나, 오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만 구상이 가능합니다.

사립학교: 민법 사용자책임의 적용

사립학교는 민간 법인이 설립·운영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건의 배상책임은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로 규율됩니다.

민법 제756조제1항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론: 사립학교에서 학교폭력 배상을 청구하는 상대는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법인(사용자)입니다.

사립학교 배상책임의 특징

사립학교의 경우 민법의 사용자책임이 적용되기 때문에, 선임감독 무과실 항변이라는 중요한 면책 사유가 있습니다.

학교가 다음을 입증하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교사(피용자)의 선임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 또는
  • 교사의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 또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가피하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공립학교의 국가배상법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또한 민법 제756조제3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피용자의 귀책사유 정도(고의, 과실의 구분)에 관계없이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의 핵심 차이

구분공립학교사립학교
적용 법령국가배상법 제2조민법 제756조
배상 청구 상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학교법인(사용자)
배상의 요건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 발생피용자(교사)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손해 발생
사용자의 면책없음있음 (선임감독 무과실)
구상 요건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만 가능귀책 정도 구분 없음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공립학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국가배상법의 요건만 충족하면 되며, 학교의 무과실을 이유로 한 항변은 불가능합니다.

사립학교: 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다만 학교가 교사의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배상 청구는 공립인지 사립인지에 따라 상대방이 달라지고, 법적 책임의 범위도 다릅니다.


참고 법령

  •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관련 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 민법 제756조

관련 판례

대법원 95다38677 —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판결

[1] [다수의견]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공무원이 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지라도 그 때문에 공무원 자신의 민·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이나, 그 조항 자체로 공무원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별개의견]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의 공무원 개인책임은 그 본문과 연관하여 보면 이는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 그 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임이 분명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불법행위의 개념은 법적인 일반개념으로서, 그것은 고의 또

판결문 원문 (1996-02-1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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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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