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보도자료로 명예가 훼손됐다면,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20. 오전 10:08

결론부터

국가배상법 제2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시청 보도자료나 브리핑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므로, 이 조문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에 들어간다.

다만 조문에 “명예훼손”이나 “보도자료”라는 말은 없다. 배상 의무가 생기려면 한 문장 안에 들어 있는 요건—① 직무를 집행하면서 ② 고의 또는 과실로 ③ 법령을 위반하여 ④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이 함께 충족돼야 한다. 명예가 훼손됐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곧바로 배상책임이 생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네 요건을 각각 어떻게 따지는지, 보도자료 작성·배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되는지는 조문 자체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관련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마다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될 문제다.

배상 청구는 누구를 상대로 하는가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이 정하는 배상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다. 시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 행위로 손해가 생겼다면, 그 배상책임의 주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된다.

이 조문은 피해자가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정하지 않는다. 공무원 개인의 책임 여부는 이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단정해서 말할 수 없다.

배상은 의무, 구상은 재량 — 다른 문제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 있다. 국가배상법 제2조는 두 가지를 구분해서 정한다.

  • 배상(제1항): 요건이 갖춰지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건 의무다.
  • 구상(제2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한 뒤, 그 돈을 낸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 돌려받는 절차다. 제2항은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건 재량이다.

주의할 점은 두 조항의 주관적 요건이 다르다는 것이다. 배상책임이 생기는 데 필요한 건 “고의 또는 과실”이고, 구상이 가능해지는 데 필요한 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다. 즉 공무원에게 단순한 과실만 있었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에게 배상할 의무는 있어도,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는 없다. 반대로 과실이 중대했다면 구상이 가능해질 뿐, 구상이 “자동으로” 이뤄지거나 “반드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조문은 구상을 “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상권을 행사할지는 재량에 속한다.

즉 “시청이 명예훼손으로 배상했으니 그 공무원이 바로 물어낸다”는 식의 이해는 조문과 맞지 않는다. 배상책임의 성립과, 그 이후 공무원에 대한 구상 여부는 서로 다른 요건과 다른 성격(의무 vs. 재량)을 가진 별개의 단계다.

제2조의 전체 구조

국가배상법 제2조는 항 3개로 이뤄져 있고, 호나 목은 없다.

  • 제1항: 본문(배상 의무)과 단서로 나뉜다. 단서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해 전사·순직·공상을 입은 경우, 본인이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을 받을 수 있을 때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 단서는 시청 보도자료로 인한 명예훼손 같은 일반적인 직무 집행 사안과는 별도의 영역이다.
  • 제2항: 공무원에 대한 구상.
  • 제3항: 전사·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2025년 1월 7일 신설됐다. 이 조항도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예비군대원의 전사·순직에 관한 것이어서, 시청 보도자료로 인한 명예훼손 문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공무원”의 범위

제2조제1항은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라고 정의한다. 이 정의는 특정 조항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국가배상법 전체에서 “공무원”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도 포함된다. 시청 소속 정규 공무원뿐 아니라, 공무를 위탁받아 보도자료 작성·배포 등 업무를 수행한 사인이 관련된 경우에도 이 조문이 적용되는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

현행 조문과 시행일

위에서 설명한 국가배상법 제2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20635호(2025년 1월 7일 공포·일부개정)로 만들어졌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됐다. 2026년 10월 20일 기준으로 이 문언이 현행이다.

제1항은 2009년 10월 21일과 2016년 5월 29일에 개정된 적이 있고, 제3항은 2025년 1월 7일 신설됐다. 2025년 개정으로 함께 고쳐진 조문은 제2조뿐이며, 별도의 벌칙·과태료 조문 개정은 없었다.

해당 개정의 부칙은 시행일(“공포한 날부터 시행”)과 적용례만 정하고 있고, 경과조치 조문은 없다. 적용례는 제3항(유족 위자료)에 관한 것으로, 이 법 시행 이후 전사·순직으로 인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시행 당시 본부심의회·특별심의회·지구심의회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제3항이 적용된다고 정한다. 이 적용례는 유족 위자료 조항에 한정된 것이며, 배상 의무(제1항)나 구상(제2항) 조항의 적용 시점에 관한 내용이 아니다.

정리

  • 시청 보도자료·브리핑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는 사정은,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이 정한 요건(직무 집행 중·고의 또는 과실·법령 위반·손해 발생)이 모두 갖춰졌는지에 따라 배상책임 성립 여부가 판단되는 영역에 들어간다. 요건 충족 여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문제다.
  • 요건이 갖춰지면 배상 주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또는 국가)이며, 배상은 “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다.
  • 공무원 개인에게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이 조문에서 정하지 않는다.
  • 배상 이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는 별도 문제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고, 구상 여부는 재량(“할 수 있다”)에 속한다.

참고 법령

  •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제2항, 제3항
  • 국가배상법 부칙(법률 제20635호, 2025. 1. 7.) 제1조, 제2조

관련 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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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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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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