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보도자료로 명예가 훼손됐다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입력 2026.10.20. 오전 10:08

시청 공무원의 보도자료나 브리핑으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해서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배상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문제됩니다.

배상 요건은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본문은 배상 주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정하고, 배상 요건을 한 문장으로 규정합니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도자료나 브리핑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는 사정만으로 배상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행위가 직무 집행 중 이루어졌는지,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 법령 위반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는지 등 조문에 적힌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조문에는 ‘명예훼손’, ‘보도자료’, ‘브리핑’이라는 표현이 없으므로, 그런 행위가 각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배상과 공무원에 대한 구상은 다릅니다

제2조제1항은 요건이 충족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그 경우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배상 요건의 주관적 요소는 ‘고의 또는 과실’이고, 구상 요건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입니다. 구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에게 할 수 있는 조치이며, 이 조문은 피해자가 공무원 개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를 정하지 않습니다.

정리

시청 보도자료나 브리핑으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는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조문에 적힌 요건이 충족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명예 훼손 주장만으로 배상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관련 판례는 이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법령

  •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제2항 — 배상책임 및 구상
  • 국가배상법 부칙 제1조 — 시행일

관련 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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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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