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보도자료로 명예가 훼손됐다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시청 보도자료나 브리핑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배상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명예가 훼손됐다는 사정만으로 이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청의 발표 내용 때문에 평판이 나빠졌다고 느끼는 경우, 발표 내용과 손해만큼이나 발표가 직무 집행 중 이루어졌는지,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2026년 10월 20일 현재 시행 중인 국가배상법 제2조는 배상 요건을 정하지만, 보도자료나 브리핑을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시청 보도자료로 입은 손해는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하나요?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은 배상 주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정합니다. 시청의 보도자료가 문제라면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검토하되, 그 자료가 시청에서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배상 요건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도 포함됩니다. 제2조는 피해자가 공무원 개인에게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보도자료로 명예가 훼손됐으면 배상이 바로 인정되나요?
명예가 훼손됐다는 사정만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의 배상책임이 바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보도자료 작성·발표가 직무 집행에 해당하는지, 고의 또는 과실과 법령 위반이 있는지,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공무원이 직무 집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본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음 |
보도자료와 브리핑이라는 말은 제2조에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 발표가 직무 집행이나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에게도 배상액을 돌려받게 하나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한 뒤 공무원에게 구상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은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배상책임의 주관적 요건은 고의 또는 과실이고, 구상의 주관적 요건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입니다. 두 요건이 다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구상까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배상액은 얼마인가요?
국가배상법 제2조는 이 사안에 대한 징역·벌금의 법정형이나 정해진 배상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보도자료·브리핑으로 인한 명예훼손의 실제 배상액, 선고 수위,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이 확인됩니다.
관련 법령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자주 묻는 질문
시청 보도자료에 제 이야기가 나오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직무 집행, 고의 또는 과실, 법령 위반, 손해 발생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보도자료에 언급됐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시청이 배상하면 담당 공무원이 반드시 갚아야 하나요?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은 제1항 본문의 경우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청 브리핑도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적용되나요?
브리핑이 직무 집행 중 이루어지고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의 나머지 요건도 충족한다면 배상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브리핑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브리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