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보도자료로 명예가 훼손됐다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20. 오전 10:08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보도자료나 브리핑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본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여야 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공무원(공무를 위탁받은 사인 포함)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가 그 요건입니다.

따라서 보도자료의 내용, 작성·배포 과정, 해당 행위가 직무 집행에 해당하는지, 법령 위반이 있는지, 고의 또는 과실 및 손해가 있는지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문에는 ‘보도자료’, ‘브리핑’, ‘명예훼손’이라는 표현이 없으므로, 이 같은 행위가 조문상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요건이 갖춰진다면 제2조제1항이 정한 배상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제2조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반면 이 조문만으로는 피해자가 공무원 개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한 뒤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경우도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때는 제2조제1항 본문의 경우 중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배상 요건의 “고의 또는 과실”과 구상 요건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구별됩니다. 또한 구상은 반드시 해야 하는 조치가 아니라 법이 “할 수 있다”고 정한 사항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는 현재 3개 항으로 구성됩니다. 제1항 본문은 일반적인 배상책임, 제2항은 구상, 제3항은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특례를 다룹니다. 보도자료에 따른 명예훼손 여부를 살필 때에는 주로 제1항 본문의 요건이 기준이 됩니다.

참고 법령

  •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
  • 국가배상법 제2조제3항

관련 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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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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