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보도자료로 명예가 훼손됐다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20. 오전 10:08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청 보도자료로 명예가 훼손됐다는 사정만으로 배상책임이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배상 주체를 막연히 ‘나라’로 정할 수도 없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은 배상 주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정합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보도자료에 관한 청구라면 다음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보도자료 작성·배포가 공무원의 직무 집행에 해당하는지
  • 그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했는지
  •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는지
  • 해당 업무와 관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 누가 배상 주체인지

이 조문에는 ‘보도자료’나 ‘명예훼손’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보도자료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에게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제2조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정합니다. 이 조문만으로 피해자가 담당 공무원 개인에게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제2조제2항은 정합니다. 구상은 ‘할 수 있다’는 규정이며, 피해자에 대한 배상 요건인 ‘고의 또는 과실’과도 구별됩니다.

결국 시청 보도자료에 관한 국가배상법상 청구 가능성은 누가 배상 주체인지와 직무 집행·고의 또는 과실·법령 위반·손해의 요건이 갖춰졌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참고 법령

  •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제2항

관련 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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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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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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