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보도자료로 명예가 훼손됐을 때,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입력 2026.10.2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면, 피해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보도자료의 내용이 틀렸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직무 집행, 법령 위반, 고의 또는 과실, 실제 손해라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배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의무이나, 국가가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직자의 보도 자료, 브리핑는 공무원의 정보 공개 업무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부정확하거나 거짓된 내용이 포함되면 국민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은 이러한 피해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고 어떤 요건을 갖춰야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공무원의 보도자료 발표도 ‘직무 집행’에 포함될까?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를 규정하지만, 조문에 “보도자료”, “브리핑”, “언론 발표”라는 용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 발표가 배상 대상이 되려면, 그것이 공무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고 동시에 법령을 위반했는지를 개별 사건마다 판단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광보·홍보 업무가 공식적 직무로 인정되면 포함될 수 있으나, 조문 문언만으로는 모든 발표가 직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배상 청구를 위한 네 가지 요건

공무원의 행위로 인해 국가에 배상을 청구하려면 다음의 모든 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배상 요건의미충족 기준
직무 집행 중공무원이 그 직책에서 인정되는 업무 범위 내의 행위보도자료 발표가 직무로 인정될 것
법령 위반고의 또는 과실로 관련 법령(예: 명예보호 관련)을 어김거짓 정보 발표 등이 법령상 위반 행위일 것
고의 또는 과실의도적이거나 부주의로 인한 행위거짓임을 알고 발표하거나, 확인 없이 발표할 것
타인에게 손해 발생명예훼손, 정신적 고통 등 객관적 피해실제 손해 발생을 입증할 것

네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부주의로 불완전한 정보를 발표했더라도, 그것이 ‘직무’로 인정되지 않으면 배상책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배상 대상은 공무원 개인이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가배상법 제2조는 배상 주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공무원이 직무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피해자가 청구할 상대방은 공무원 개인이 아니라 그 공무원이 속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따라서 시청 공무원의 보도자료로 피해를 입었다면, 그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지방자치단체)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국가의 구상(求償)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

배상 청구와 구상 청구는 별개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할 의무는 요건이 갖춰지면 발생하지만,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후 그 공무원에게 돈을 받아낼지는 국가의 선택입니다. 구상이 가능한 경우는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이며, 이는 배상 요건인 “고의 또는 과실”보다 높은 기준입니다. 또한 구상은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국가가 이를 행사할 의무는 없습니다.

구분배상 청구구상 청구
청구 주체피해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구 대상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무원
공무원 주관적 요소고의 또는 과실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법적 성질의무(하여야 한다)재량(할 수 있다)

보도자료 발표의 법령 위반 여부는 구체적 판단 필요

조문에는 ‘명예훼손’, ‘보도자료’, ‘브리핑’이라는 구체적 용어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의 발표가 “법령을 위반”했는지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관련 법령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고의 또는 과실”도 공무원이 정보의 진위를 알고도 발표했는지, 아니면 확인 없이 발표했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라도 상황에 따라 배상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보도자료에 제 이름이 거짓으로 나왔다면 바로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거짓 내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 중이었는지, 법령을 위반했는지,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 손해를 입었는지까지 모두 입증해야 배상 청구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했지만 그것이 '직무'로 인정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위반이 없다면 배상받을 수 없습니다.

배상금을 받으면 그 공무원이 직접 돈을 갚나요?

아닙니다. 배상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합니다. 그 이후 국가가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지는 별개의 문제이며, 구상은 "할 수 있다"는 재량이므로 반드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상을 하더라도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발표한 내용이면 시청(지방자치단체)이 책임지는 거 맞나요?

맞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배상 책임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진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배상을 청구할 상대는 공무원 개인이 아니라 그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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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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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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