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보도자료로 명예가 훼손됐다면 국가나 시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요약 및 결론: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시청 보도자료로 명예가 훼손된 사람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명예가 훼손됐다는 사정만으로 배상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직무 집행, 고의 또는 과실, 법령 위반, 손해라는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배상과 별도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제2조제2항)고 되어 있어, 구상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기관은 단속 결과, 행정처분, 민원 처리 경과를 보도자료나 브리핑으로 외부에 알립니다. 그 내용에 특정 개인이나 업체를 짐작할 수 있는 정보가 들어가면, 당사자는 행정기관을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묻게 됩니다. 이 질문에 답하는 조문은 국가배상법 제2조입니다. 이 조문은 법률 제20635호(2025. 1. 7. 공포·시행)로 개정된 문언이 2026년 10월 20일 현재 현행입니다.
시청 보도자료 때문에 생긴 손해도 국가배상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국가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본문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배상 대상으로 정합니다. 손해의 종류를 재산상 손해로 한정하는 문언은 없습니다.
조문에는 ‘명예훼손’, ‘보도자료’, ‘브리핑’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 배포나 브리핑이 “직무를 집행하면서”에 해당하는지, 그 내용이 “법령을 위반하여”에 해당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개별 사안에서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본문은 다음 네 요소를 한 문장에 함께 묶어 두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이 부분(「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 부분은 제외)에 따른 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직무를 집행하면서”: 공무원의 직무 집행 과정에서 생긴 손해여야 합니다.
- “고의 또는 과실로”: 공무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과실이면 충분하고, 중대한 과실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 “법령을 위반하여”: 법령 위반이 있어야 합니다.
-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실제로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결국 보도자료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느낀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위 네 요건이 각각 인정되는지가 배상 여부를 가릅니다.
보도자료를 외부 업체가 작성·배포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외부 업체가 관여했더라도 국가배상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2조제1항은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정의는 ‘이 조에서’로 한정되지 않았으므로,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도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업체가 실제로 “공무를 위탁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위탁 관계에 따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누구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나요?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이 정한 배상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시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조문이 정한 배상 주체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반면 이 조문은 피해자가 보도자료를 작성한 공무원 개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정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개인의 책임이 인정되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배상하면 담당 공무원은 어떻게 되나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담당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은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배상과 구상은 요건과 성격이 다릅니다.
- 주관적 요건: 배상은 “고의 또는 과실”이면 성립하지만, 구상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에게 경과실만 있다면 배상책임은 생길 수 있어도 구상 요건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 조문 어미: 배상은 “배상하여야 한다”(의무)이고, 구상은 “구상할 수 있다”(재량)입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조문 문언) |
|---|---|---|
| 공무원(공무를 위탁받은 사인 포함)이 직무 집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힘 |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본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의무) |
| 위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음 |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재량) |
| 위 경우에 공무원에게 경과실만 있음 |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본문, 제2항 | 배상 요건(“고의 또는 과실”)은 충족될 수 있으나, 구상 요건(“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충족되지 않음 |
| 보도자료·브리핑에 따른 명예 손상이 있으나 법령 위반이나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본문 | 이 조항에 따른 배상 요건 불충족 |
이 표의 셋째 열은 형벌이 아닙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에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벌칙이 없고, 법률 제20635호가 함께 고친 벌칙·과태료 조문도 없습니다.
실제로 배상이 인정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보도자료나 브리핑으로 인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국가배상 청구가 얼마나 인정되는지에 관한 공식 통계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보도자료·브리핑 명예훼손에 관한 판례도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인용률, 배상액의 수준, 구상이 실제로 행사된 빈도는 수치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2025년 개정은 이 문제와 관련이 있나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법률 제20635호(2025. 1. 7. 공포)가 고친 조문은 제2조뿐입니다. 이때 신설된 제3항은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부칙 제2조의 적용례는 제3항(유족 위자료)에만 관한 것입니다. 시행 당시 본부심의회·특별심의회·지구심의회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제3항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적용례는 배상 의무(제1항 본문)나 구상(제2항)과는 관계가 없고, 부칙에 경과조치 조문은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자주 묻는 질문
시청 보도자료에 제 이야기가 나와 명예가 훼손됐는데 국가배상 받을 수 있나요?
청구할 수는 있지만, 명예 훼손 사실만으로 배상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본문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요건이 모두 인정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보도자료 쓴 공무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국가배상법 제2조는 배상 주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정할 뿐, 피해자가 공무원 개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로는 공무원 개인의 책임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배상하면 공무원에게 그 돈을 받아내나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 조문이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구상은 재량입니다. 공무원에게 경과실만 있다면 구상 요건은 충족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