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보도자료로 명예가 훼손됐다면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2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시청 보도자료나 브리핑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이 바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요건이 갖춰지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보도자료와 공식 브리핑은, 내용이 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는 보도자료나 명예훼손이라는 단어를 직접 쓰지는 않으므로, 구체적 행위가 직무 집행 중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보도자료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면 곧바로 배상받나요?

명예가 훼손됐다고 느낀 사정만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본문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고, 그 결과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배상 요건으로 정합니다.

보도자료 작성·배포 또는 브리핑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이뤄졌는지, 그 내용이나 공개 방식이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것인지는 제2조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에는 보도자료·브리핑·명예훼손에 관한 별도 기준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본문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제1항 본문의 경우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음

국가배상법 제2조의 배상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본문상 배상 요건은 네 요소가 함께 검토됩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라는 요소입니다.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에는 일반적인 공무원뿐 아니라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도 포함됩니다. 다만 이 조문은 피해자가 공무원 개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습니다.

배상책임이 인정되면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배상해야 하나요?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본문은 배상 요건이 충족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배상 의무와 공무원에 대한 구상은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은 제1항 본문의 경우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만, 구상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요건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배상액 기준도 정해져 있나요?

국가배상법 제2조는 형사처벌의 징역·벌금 법정형이나 정액 배상액을 정한 조문이 아닙니다. 제2조제1항 본문은 요건 충족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의무를 정하고, 제2항은 일정한 경우의 구상 가능성을 정합니다.

보도자료·브리핑으로 명예가 훼손된 유형에 관한 공식 통계, 양형기준 또는 구체적인 배상액 기준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도 제공된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시청 보도자료에 내 이야기가 나와 명예가 훼손됐는데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배상 여부는 공무원의 직무 집행, 고의 또는 과실, 법령 위반, 손해 발생의 요소가 함께 갖춰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개인의 명예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책임이 곧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이 실수로 보도자료를 냈어도 국가가 배상하나요?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본문은 공무원의 고의뿐 아니라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도 규정합니다. 다만 실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직무 집행 중 법령 위반과 손해의 요건도 함께 검토돼야 합니다.

국가가 배상하면 공무원에게 반드시 돈을 받나요?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은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상은 “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반드시 또는 자동으로 이뤄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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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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