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보도자료로 명예가 훼손됐다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국가배상법 제2조로 본 배상 요건과 구상
요약
-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 따라서 명예가 훼손됐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상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위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 배상 주체는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포함합니다. 시청 공무원의 행위가 문제라면 조문상 지방자치단체도 배상 주체에 들어갑니다.
-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제2조제2항). 배상은 의무이고 구상은 재량입니다.
- 조문에는 ‘명예훼손’·‘보도자료’·‘브리핑’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보도자료 배포가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2026년 10월 20일 기준 현행 조문은 2025년 1월 7일 시행된 국가배상법(법률 제20635호)입니다.
1. 질문에 대한 짧은 답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다만 명예가 훼손됐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본문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시청이 낸 보도자료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생각한다면, 그 일이 조문이 요구하는 요건을 모두 채우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2. 조문 원문: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시행 2025. 1. 7.] [법률 제20635호, 2025. 1. 7., 일부개정] · 소관: 법무부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10.21, 2016.5.29>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5.1.7>
제2조는 3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와 목은 없습니다.
| 항 | 내용 | 조문 어미 |
|---|---|---|
| 제1항 본문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배상 | “배상하여야 한다” (의무) |
| 제1항 단서 | 군인 등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해 전사·순직·공상을 입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 손해배상 청구 제한 | “청구할 수 없다” |
| 제2항 | 공무원에 대한 구상 | “구상(求償)할 수 있다” (재량) |
| 제3항 | 전사·순직자 유족의 위자료 (2025.1.7. 신설) | “청구할 수 있다” |
보도자료로 인한 명예훼손 문제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제1항 본문과 제2항입니다.
3. 배상 요건: 하나의 문장 안에 함께 걸린 조건들
제1항 본문의 배상 요건은 한 문장 안에 함께 묶여 있습니다. 보도자료 사안에 맞춰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요건 | 조문 문언 | 보도자료 사안에서 따져볼 점 |
|---|---|---|
| ① 행위자 |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 |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사람이 공무원이거나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인지 |
| ② 직무 관련성 | “직무를 집행하면서” | 보도자료 작성·배포가 직무 집행에 해당하는지 |
| ③ 주관적 요소 | “고의 또는 과실로” | 작성·배포 과정에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 |
| ④ 위법성 | “법령을 위반하여” | 그 행위가 법령을 위반했는지 |
| ⑤ 손해 |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 명예훼손으로 실제 손해가 생겼는지 |
꼭 알아둘 점
- 명예훼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위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의무가 생깁니다.
- 조문에 ‘명예훼손’·‘보도자료’·‘브리핑’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보도자료 배포가 “직무를 집행하면서”에 해당하는지, 그 내용이 “법령을 위반하여”에 해당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의 범위는 넓습니다. 제1항의 괄호 정의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는 ‘이 조에서’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공무원”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도 들어갑니다.
4. 누구에게 청구하나: ‘나라’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질문은 “나라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이지만, 제2조제1항의 배상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시청처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문제라면 조문상 지방자치단체도 배상 주체에 들어갑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느 쪽을 상대로 해야 하는지는 사실관계를 따져 봐야 하며, 이 글에서 다루는 제2조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도자료를 쓴 공무원 개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나?
제2조는 이 문제를 정하지 않습니다. 제2조가 정한 배상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뿐입니다. 피해자가 공무원 개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이 조문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는 어느 쪽으로도 단정하지 않습니다.
5. 배상은 ‘하여야 한다’, 구상은 ‘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뒤에는 구상 문제가 남습니다. 구상은 대신 물어준 돈을 실제 행위자에게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 구분 | 배상 (제2조제1항 본문) | 구상 (제2조제2항) |
|---|---|---|
| 누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
| 누구에게 | 손해를 입은 타인(피해자) | 그 공무원 |
| 주관적 요건 | 고의 또는 과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 조문 어미 | “배상하여야 한다” (의무) | “구상(求償)할 수 있다” (재량) |
이 표에서 읽어야 할 세 가지
- 배상은 의무, 구상은 재량입니다. 요건이 갖춰지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반면 공무원에게 구상할지는 “할 수 있다”로 적혀 있어 재량입니다.
- 주관적 요건의 정도가 다릅니다. 배상은 “고의 또는 과실”이면 되지만, 구상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에게 중대하지 않은 과실만 있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의무는 생길 수 있어도 제2항의 구상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구상은 배상을 전제로 합니다. 제2항은 “제1항 본문의 경우에”로 시작합니다. 제1항 본문의 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입니다.
6. 개정 이력과 현행 여부 (2026년 10월 20일 기준)
- 현행 조문: 국가배상법
[시행 2025. 1. 7.] [법률 제20635호, 2025. 1. 7., 일부개정] - 제20635호가 고친 조문: 제2조(배상책임) 하나뿐입니다. 함께 고친 벌칙·과태료 조문은 없습니다.
- 연혁 표기: 제1항 <개정 2009.10.21, 2016.5.29>, 제3항 <신설 2025.1.7>, 조 전체 [전문개정 2008.3.14]
- 부칙(제20635호)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유족의 위자료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유족 위자료)에만 관한 적용례입니다. 시행 이후 전사·순직으로 인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시행 당시 본부심의회·특별심의회·지구심의회에 계속 중인 사건과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사건에도 적용합니다.
- 경과조치 조문은 없습니다.
2025년 개정은 군인 등 전사·순직자 유족의 위자료(제3항)를 새로 둔 것입니다. 보도자료 명예훼손과 관련된 배상 의무(제1항 본문)와 구상(제2항)에 관한 적용례가 아닙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시청 보도자료에 제 이야기가 사실과 다르게 실렸습니다.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본문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① 직무를 집행하면서 ② 고의 또는 과실로 ③ 법령을 위반하여 ④ 손해를 입혔다는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명예가 훼손됐다는 사정만으로 배상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Q2. 보도자료 배포는 ‘직무 집행’에 해당하나요? 조문에는 ‘보도자료’나 ‘브리핑’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해당 여부는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Q3. ‘나라’가 아니라 시청이 낸 자료인데요? 제2조제1항의 배상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조문상 배상 주체에 들어갑니다.
Q4. 보도자료를 쓴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제2조는 이 문제를 정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이 정한 배상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Q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면 담당 공무원은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제2조제2항). 구상은 재량이며, 조문은 구상을 의무로 정하지 않습니다.
Q6. 위탁받은 민간업체가 보도자료를 대신 배포했다면요? 제2조제1항은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을 묶어 “공무원”이라 부릅니다. 따라서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의 행위도 이 조문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갑니다. 실제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Q7. 보도자료 명예훼손으로 국가배상이 인정된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은 국가배상법 제2조의 문언을 중심으로 정리했으며, 특정 판례는 소개하지 않습니다.
8. 정리
- 시청 보도자료로 명예가 훼손됐을 때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본문이 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배상책임은 직무 집행, 고의 또는 과실, 법령 위반, 손해가 모두 갖춰져야 성립합니다.
- 배상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고, 배상은 의무(“하여야 한다”)입니다.
- 공무원에 대한 구상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재량)입니다.
- 보도자료·브리핑이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공무원 개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는 제2조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0일 기준 현행 법령의 문언을 일반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배상책임: 본문 및 단서)
-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 (구상)
- 국가배상법 제2조제3항 (전사·순직자 유족의 위자료, 2025.1.7. 신설)
- 국가배상법 부칙 <법률 제20635호, 2025.1.7.> 제1조 (시행일)
- 국가배상법 부칙 <법률 제20635호, 2025.1.7.> 제2조 (유족의 위자료에 관한 적용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배상법
[시행 2025. 1. 7.] [법률 제20635호, 2025. 1. 7.,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