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보도자료로 명예가 훼손됐다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국가배상법 제2조로 본 배상 요건과 구상

입력 2026.10.20. 오전 10:08

요약

  •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 따라서 명예가 훼손됐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상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위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 배상 주체는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포함합니다. 시청 공무원의 행위가 문제라면 조문상 지방자치단체도 배상 주체에 들어갑니다.
  •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제2조제2항). 배상은 의무이고 구상은 재량입니다.
  • 조문에는 ‘명예훼손’·‘보도자료’·‘브리핑’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보도자료 배포가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2026년 10월 20일 기준 현행 조문은 2025년 1월 7일 시행된 국가배상법(법률 제20635호)입니다.

1. 질문에 대한 짧은 답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다만 명예가 훼손됐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본문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시청이 낸 보도자료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생각한다면, 그 일이 조문이 요구하는 요건을 모두 채우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2. 조문 원문: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시행 2025. 1. 7.] [법률 제20635호, 2025. 1. 7., 일부개정] · 소관: 법무부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10.21, 2016.5.29>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5.1.7>

제2조는 3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와 목은 없습니다.

항내용조문 어미
제1항 본문국가·지방자치단체의 배상“배상하여야 한다” (의무)
제1항 단서군인 등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해 전사·순직·공상을 입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 손해배상 청구 제한“청구할 수 없다”
제2항공무원에 대한 구상“구상(求償)할 수 있다” (재량)
제3항전사·순직자 유족의 위자료 (2025.1.7. 신설)“청구할 수 있다”

보도자료로 인한 명예훼손 문제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제1항 본문과 제2항입니다.


3. 배상 요건: 하나의 문장 안에 함께 걸린 조건들

제1항 본문의 배상 요건은 한 문장 안에 함께 묶여 있습니다. 보도자료 사안에 맞춰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건조문 문언보도자료 사안에서 따져볼 점
① 행위자“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사람이 공무원이거나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인지
② 직무 관련성“직무를 집행하면서”보도자료 작성·배포가 직무 집행에 해당하는지
③ 주관적 요소“고의 또는 과실로”작성·배포 과정에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
④ 위법성“법령을 위반하여”그 행위가 법령을 위반했는지
⑤ 손해“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명예훼손으로 실제 손해가 생겼는지

꼭 알아둘 점

  • 명예훼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위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의무가 생깁니다.
  • 조문에 ‘명예훼손’·‘보도자료’·‘브리핑’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보도자료 배포가 “직무를 집행하면서”에 해당하는지, 그 내용이 “법령을 위반하여”에 해당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의 범위는 넓습니다. 제1항의 괄호 정의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는 ‘이 조에서’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공무원”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도 들어갑니다.

4. 누구에게 청구하나: ‘나라’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질문은 “나라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이지만, 제2조제1항의 배상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시청처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문제라면 조문상 지방자치단체도 배상 주체에 들어갑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느 쪽을 상대로 해야 하는지는 사실관계를 따져 봐야 하며, 이 글에서 다루는 제2조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도자료를 쓴 공무원 개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나?

제2조는 이 문제를 정하지 않습니다. 제2조가 정한 배상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뿐입니다. 피해자가 공무원 개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이 조문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는 어느 쪽으로도 단정하지 않습니다.


5. 배상은 ‘하여야 한다’, 구상은 ‘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뒤에는 구상 문제가 남습니다. 구상은 대신 물어준 돈을 실제 행위자에게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구분배상 (제2조제1항 본문)구상 (제2조제2항)
누가국가나 지방자치단체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누구에게손해를 입은 타인(피해자)그 공무원
주관적 요건고의 또는 과실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조문 어미“배상하여야 한다” (의무)“구상(求償)할 수 있다” (재량)

이 표에서 읽어야 할 세 가지

  1. 배상은 의무, 구상은 재량입니다. 요건이 갖춰지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반면 공무원에게 구상할지는 “할 수 있다”로 적혀 있어 재량입니다.
  2. 주관적 요건의 정도가 다릅니다. 배상은 “고의 또는 과실”이면 되지만, 구상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에게 중대하지 않은 과실만 있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의무는 생길 수 있어도 제2항의 구상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구상은 배상을 전제로 합니다. 제2항은 “제1항 본문의 경우에”로 시작합니다. 제1항 본문의 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입니다.

6. 개정 이력과 현행 여부 (2026년 10월 20일 기준)

  • 현행 조문: 국가배상법 [시행 2025. 1. 7.] [법률 제20635호, 2025. 1. 7., 일부개정]
  • 제20635호가 고친 조문: 제2조(배상책임) 하나뿐입니다. 함께 고친 벌칙·과태료 조문은 없습니다.
  • 연혁 표기: 제1항 <개정 2009.10.21, 2016.5.29>, 제3항 <신설 2025.1.7>, 조 전체 [전문개정 2008.3.14]
  • 부칙(제20635호)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유족의 위자료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유족 위자료)에만 관한 적용례입니다. 시행 이후 전사·순직으로 인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시행 당시 본부심의회·특별심의회·지구심의회에 계속 중인 사건과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사건에도 적용합니다.
    • 경과조치 조문은 없습니다.

2025년 개정은 군인 등 전사·순직자 유족의 위자료(제3항)를 새로 둔 것입니다. 보도자료 명예훼손과 관련된 배상 의무(제1항 본문)와 구상(제2항)에 관한 적용례가 아닙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시청 보도자료에 제 이야기가 사실과 다르게 실렸습니다.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본문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① 직무를 집행하면서 ② 고의 또는 과실로 ③ 법령을 위반하여 ④ 손해를 입혔다는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명예가 훼손됐다는 사정만으로 배상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Q2. 보도자료 배포는 ‘직무 집행’에 해당하나요? 조문에는 ‘보도자료’나 ‘브리핑’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해당 여부는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Q3. ‘나라’가 아니라 시청이 낸 자료인데요? 제2조제1항의 배상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조문상 배상 주체에 들어갑니다.

Q4. 보도자료를 쓴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제2조는 이 문제를 정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이 정한 배상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Q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면 담당 공무원은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제2조제2항). 구상은 재량이며, 조문은 구상을 의무로 정하지 않습니다.

Q6. 위탁받은 민간업체가 보도자료를 대신 배포했다면요? 제2조제1항은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을 묶어 “공무원”이라 부릅니다. 따라서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의 행위도 이 조문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갑니다. 실제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Q7. 보도자료 명예훼손으로 국가배상이 인정된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은 국가배상법 제2조의 문언을 중심으로 정리했으며, 특정 판례는 소개하지 않습니다.


8. 정리

  • 시청 보도자료로 명예가 훼손됐을 때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본문이 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배상책임은 직무 집행, 고의 또는 과실, 법령 위반, 손해가 모두 갖춰져야 성립합니다.
  • 배상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고, 배상은 의무(“하여야 한다”)입니다.
  • 공무원에 대한 구상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재량)입니다.
  • 보도자료·브리핑이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공무원 개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는 제2조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0일 기준 현행 법령의 문언을 일반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배상책임: 본문 및 단서)
  •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 (구상)
  • 국가배상법 제2조제3항 (전사·순직자 유족의 위자료, 2025.1.7. 신설)
  • 국가배상법 부칙 <법률 제20635호, 2025.1.7.> 제1조 (시행일)
  • 국가배상법 부칙 <법률 제20635호, 2025.1.7.> 제2조 (유족의 위자료에 관한 적용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배상법 [시행 2025. 1. 7.] [법률 제20635호, 2025. 1. 7., 일부개정]

관련 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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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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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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