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합의한 스파링도 폭행죄가 될까요?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4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승낙이 있으면 법익을 훼손한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면서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 조문만으로 합의한 몸싸움이나 스파링이 처벌되는지, 처벌되지 않는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24조가 정한 요건
형법 제24조의 현행 문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조항을 살필 때는 세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 승낙한 사람이 그 법익을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인지
- 승낙에 따라 훼손된 법익이 무엇인지
- 그 행위에 대해 처벌하도록 정한 특별한 법률 규정이 있는지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 요건들이 모두 충족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동의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면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제24조는 항이나 호로 나뉘지 않은 한 문장입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은 조문 안의 제한 문구이며, 별도의 ‘단서’로 규정된 것이 아닙니다.
승낙이 있어도 처벌하는 규정의 예
형법 제252조제1항은 사람의 승낙을 받아 살해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규정은 살해에 관한 것입니다. 제252조제2항은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해 자살하게 한 경우에 관한 별도 규정입니다. 두 조항을 스파링이나 합의한 몸싸움의 규정처럼 적용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스파링에 관해 단정할 수 없는 이유
형법 제24조는 승낙이 법익 침해에 미치는 효과와 그 제한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확인되는 조문만으로는 폭행죄의 조문 내용이나, 폭행·상해에 승낙이 있어도 처벌하도록 한 특별 규정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서로 합의한 스파링이 처벌된다거나, 합의했으므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24조의 요건과 관련 특별 규정의 존재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이 조문에서 확인되는 범위입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24조
- 형법 제252조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