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고 한 스파링도 폭행죄가 되나요?
서로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폭행죄가 성립한다거나, 처벌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24조는 승낙의 효과를 정하면서도 적용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스파링에 합의했다면 누가 승낙했는지, 그 사람이 해당 법익을 처분할 수 있는지, 그 승낙에 의하여 법익이 훼손된 것인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은 없는지가 문제 됩니다. 합의했다는 말이나 동의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24조의 적용을 결론 낼 수는 없습니다.
승낙이 언제나 처벌을 막는 것도 아닙니다. 형법 제252조제1항은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경우에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는 살해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합의한 스파링도 처벌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스파링이나 합의한 몸싸움이 폭행죄가 되는지 결론 낼 수 없습니다. 형법 제24조가 정한 조건과 해당 행위에 적용되는 법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24조(피해자의 승낙)
- 형법 제252조제1항(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