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합의하고 한 스파링에서 때린 것도 폭행죄가 되나요? 형법 제24조 '피해자의 승낙'으로 본 기준

입력 2026.10.22. 오전 10:08

핵심 답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4조는 승낙이 있다고 무조건 벌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1.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일 것
  2. 승낙에 의하여 훼손한 것이 그 법익일 것
  3.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것

반대로 승낙이 있어도 처벌하는 규정이 실제로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승낙을 받아 사람을 살해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52조제1항입니다. 다만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는 폭행죄 조문의 문언과 법정형, 그리고 폭행·상해에 승낙이 있어도 처벌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합의한 스파링이나 몸싸움이 처벌된다고도, 처벌되지 않는다고도 이 조문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1. 형법 제24조 원문: ‘합의’가 아니라 ‘승낙’

형법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질문에서는 ‘서로 합의했다’고 표현했지만, 조문이 쓰는 용어는 **‘승낙’**입니다. 이 조문에 대해 알아둘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 문장짜리 조문입니다. 항이나 호로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가 없습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은 별도의 단서 조항이 아니라 문장 안에 들어 있는 제한 문구입니다.
  • 효과는 “벌하지 아니한다”입니다. 조문 자체에는 ‘무죄가 된다’ 같은 표현이 쓰여 있지 않습니다.
  • 용어 정의 괄호가 없습니다. ‘처분할 수 있는 자’나 ‘법익’이 무엇인지 조문 안에서 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2. 승낙만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세 요건을 함께 봐야 한다

스파링 상황에 제24조를 대입하면 아래 세 가지를 각각 따져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뜨리면 조문을 잘못 읽게 됩니다.

조문 문구스파링 상황에서 생기는 질문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승낙한 사람이 그 법익을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실제로 훼손된 것이 승낙의 대상이 된 바로 그 법익인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승낙이 있어도 처벌한다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가?

조문에는 ‘처분할 수 있는 자’와 ‘법익’의 정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범위는 조문 문언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링에 올라왔으니 승낙한 것”이라는 식으로 간단히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 승낙이 있어도 처벌하는 ‘특별한 규정’의 예: 형법 제252조제1항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라는 제한이 실제로 작동하는 예가 형법 제252조입니다.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 제1항은 상대방의 승낙을 받았더라도 그 사람을 살해하면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하나뿐이며, 벌금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제2항은 승낙 사례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를 제1항과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별개의 규정입니다.
  • 제252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7571호(2020. 12. 8. 공포, 전문개정)**로 만들어졌습니다. 현행 형법의 공포번호인 제22007호와는 다릅니다.

주의할 점: 제252조는 살해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을 근거로 “스파링에서 때린 것도 승낙과 무관하게 처벌된다”고 넓혀 읽을 수는 없습니다. 이 조문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제24조의 “특별한 규정”이 실제로 존재하며, 그런 규정이 있으면 승낙이 있어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4. 이 조문들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것

정확한 이해를 위해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분명히 해 둡니다.

  • 폭행죄 조문의 문언과 법정형
  • 폭행이나 상해에 대해 승낙이 있어도 처벌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 스파링이나 합의한 몸싸움에 관한 판례
  • 제24조 문언이 어느 개정으로 만들어졌는지 (연혁 표기가 없어 확인되지 않음)

그러므로 “합의한 스파링은 처벌되지 않는다”, “합의해도 무조건 폭행죄다” 같은 결론은 모두 이 조문만으로는 내릴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스파링 전에 동의서를 써 두면 처벌받지 않나요? 조문은 서류 형식을 요건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제24조가 요구하는 것은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 그 승낙에 의한 그 법익의 훼손, 그리고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것입니다. 동의서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처벌을 면한다고 볼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Q. ‘합의’와 ‘승낙’은 같은 말인가요? 일상에서는 ‘서로 합의했다’고 말하지만, 형법 제24조가 쓰는 용어는 ‘승낙’입니다. 법적으로 따질 때는 조문 용어인 ‘승낙’을 기준으로 위의 세 요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Q. 승낙하면 형이 줄어드는 건가요, 아예 벌하지 않는 건가요? 제24조의 효과 문언은 “벌하지 아니한다”입니다. 다만 이 효과는 세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에만 적용됩니다. 승낙이 있어도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252조제1항처럼 승낙을 받은 살해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그 예입니다.

Q. 제24조에 단서 조항이 있나요? 없습니다. 제24조는 항·호 구분이 없는 한 문장입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은 그 문장 안의 제한 문구입니다.


시행 정보

  • 현행 형법: 법률 제22007호(2026. 9. 29. 일부개정), 시행일 2026. 10. 2.
  • 기준일 2026. 10. 22. 현재 제24조와 제252조는 모두 시행 중입니다.
  • 법률 제22007호의 부칙은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시행일만 정하고 있으며,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24조(피해자의 승낙)
  • 형법 제252조제1항(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 형법 제252조제2항(교사·방조에 의한 자살)
  • 형법 부칙 <제22007호, 2026. 9. 29.>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원문 (https://www.law.go.kr/법령/형법)

관련 법령: 형법 제24조 · 형법 제2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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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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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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