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고 한 스파링, 맞아도 폭행죄 성립할까
요약 및 결론: 형법 제24조는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으로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다만 이 글감에서 확인되는 것은 제24조의 문언과, 승낙이 있어도 처벌하는 "특별한 규정"의 예시로 촉탁·승낙 살인을 정한 형법 제252조제1항뿐이다. 폭행죄 조문의 법정형이나, 합의한 스파링·몸싸움에 그런 특별한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이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글은 처벌 여부를 단정하지 않는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운동 모임에서 "둘 다 동의하고 한 스파링인데 왜 문제가 되냐"는 질문이 반복해서 올라온다. 합의·동의서가 형사책임을 완전히 없애는지는 유형을 가리지 않고 궁금해하는 지점이다. 여기서는 실제 사건이 아니라 형법 제24조라는 조문 구조 자체를 살펴본다.
형법 제24조는 정확히 무엇을 말하나
제24조는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요구한다. ① 승낙하는 사람이 “처분할 수 있는 자”여야 하고, ② 그 승낙이 “법익”을 향한 것이어야 하며, ③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라야 한다. 이 세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조문이 말하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
주의할 점은 조문 형식이다. 제24조는 항·호가 나뉘지 않은 한 문장짜리 본문이며,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 구조가 아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라는 제한 문구가 그 한 문장 안에 들어 있을 뿐, 흔히 말하듯 “제24조 단서”라는 별도 항이 있는 게 아니다. 또한 효과 표현은 “벌하지 아니한다”이지, ‘위법성이 조각된다’거나 ‘무죄가 된다’는 말은 조문 어디에도 없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란 어떤 걸 말하나
제24조가 전제하는 “특별한 규정”의 실제 예시로 형법 제252조제1항이 있다. 이 조항은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즉 당사자가 죽여 달라고 부탁하거나 동의했더라도, 살해 행위 자체는 이 특별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 승낙이 있다고 자동으로 면책되지 않는 대표 사례다.
제252조는 2개 항으로 구성된다. 제1항이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이고, 제2항은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는 별개의 행위(자살 교사·방조)를 규정한다. 둘을 같은 “승낙 사례”로 섞어 읽으면 안 된다. 제1항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단일형이고, 선택형 벌금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촉탁·승낙을 받아 사람을 살해 | 형법 제252조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 교사·방조하여 자살하게 함 | 형법 제252조제2항 | 제1항과 동일(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이 표는 “승낙이 있어도 처벌되는 특별 규정”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예시일 뿐, 폭행죄에 그대로 적용되는 결론이 아니다. 폭행죄 조문의 문언이나 법정형, 그리고 폭행·상해에 승낙이 있어도 처벌하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는 이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합의한 스파링·몸싸움은 어떻게 되나
결론부터 말하면 이 글감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 제24조의 요건(처분 가능한 법익에 대한 유효한 승낙, 특별 규정의 부존재)이 스파링이라는 구체적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폭행·상해 영역에 제252조 같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는 확인된 바 없다. “합의만 하면 무조건 무죄”라거나 “동의서가 있으면 자동으로 면책”이라는 식의 일반화는 조문의 세 요건 구조와 맞지 않는 단순화다.
관련 판례 역시 이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스파링이나 합의한 몸싸움에 관한 구체적 판단 사례를 이 글에서 제시하지 않는 이유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떤가
제252조제1항의 법정형인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은 확인되지만, 이 조문이 적용되는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공표 자료 없음. 폭행죄 관련 법정형이나 처벌 수위에 대한 수치 역시 이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제시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둘 다 동의하고 한 스파링이면 무조건 처벌 안 되나요?
형법 제24조는 승낙으로 법익을 훼손한 행위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다고만 정하며, 이는 승낙 주체·법익·특별 규정 부존재라는 세 요건이 함께 충족돼야 하는 구조다. 폭행·상해 영역에 그런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는 이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무조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승낙이 있어도 처벌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나요?
있다. 형법 제252조제1항은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사람을 살해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해, 승낙이 있어도 처벌하는 "특별한 규정"의 실제 예시를 보여준다.
제24조에 '다만' 같은 단서 조항이 따로 있나요?
아니다. 제24조는 항·호가 나뉘지 않은 한 문장짜리 본문이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라는 제한 문구가 그 한 문장 안에 포함되어 있을 뿐 별도의 단서 항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