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을 잘못 들어가면 성범죄가 되나요…성폭력처벌법이 먼저 보는 것은 목적

입력 2026.09.17. 오전 10:08

성적 욕망 만족 목적과 다중이용장소 침입이 요건…제12조 벌금형 선고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

화장실을 잘못 들어갔다는 사정만으로 성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그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정한다.

제12조의 제목은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다. 조문은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을 열거하면서도, 이들 장소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라는 문언 아래에 둔다.

따라서 장소에 들어간 사실만으로는 조문이 정한 모든 요건이 갖춰졌다고 볼 수 없다. 문장 첫머리에 놓인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별도 요건이고, 행위는 침입 또는 퇴거 요구 불응으로 나뉜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적은 표현이 아니라 ‘또는’으로 정한 선택형이며, 범칙금 규정도 아니다.

제12조는 현행 조문상 항 1개로 구성돼 있고 호나 목은 없다. 삭제된 항도 남아 있지 않다.

현행 장소 범위와 제목은 2017년 12월 12일 법률 제15156호 개정으로 마련됐다. 벌금 상한을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린 부분은 2020년 5월 19일 법률 제17264호 개정에 따른 것이다.

법률 제17264호 부칙은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다. 제12조의 벌금 상향은 별도 유예 대상이 아니어서 2020년 5월 19일부터 시행됐고, 2026년 9월 17일에도 시행 중이다.

현행본 상단에 표시된 법률 제21066호는 타법개정 표기다. 제12조의 제목, 장소 요건, 법정형을 고친 법률은 아니다.

처벌 조문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규정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제42조제1항은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를 등록대상에 포함하면서, 제12조와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단서로 제외한다.

제12조 벌금형 선고자가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면, 등록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제43조의 신상정보 제출 의무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제12조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신상정보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는 설명은 조문 단서와 맞지 않는다.

다만 벌금형이면 다른 명령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제16조제2항은 성폭력범죄에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500시간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정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

제16조제3항은 이수명령을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하도록 정한다. 제50조제5항은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경고 뒤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지시에 다시 불응한 경우,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은 2018년 4월 20일 선고한 2017노3602 판결에서 구 제12조 위반 사건의 항소를 기각했다. 해당 판결은 2017년 법률 제15156호 개정 전 조문을 적용한 것으로, 현행 조문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 문언을 직접 해석한 판결은 아니다.

제12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 다만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하나의 사정만으로 성립 여부와 후속 조치를 모두 결론내리기보다, 조문이 정한 성적 목적, 장소, 행위 및 적용되는 처분을 구분해 살펴야 한다.

참고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5호, 제12조, 제16조, 제42조, 제43조, 제50조제5항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호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관련 판례

대구지방법원 2017노3602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대구지방법원은 2018년 4월 20일 구 성폭력처벌법 제12조 위반 사건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률 제15156호 개정 전 공중화장실 등 요건을 적용한 확정 판결로, 현행 다중이용장소 문언을 직접 해석한 판결이 아니다.

판결문 원문 (2018-04-2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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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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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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