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 잘못 들어가면 성범죄가 되나요 — 성폭력처벌법 제12조가 먼저 묻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목적이다

입력 2026.09.1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ㆍ목욕장ㆍ목욕실ㆍ발한실(發汗室)ㆍ모유수유시설ㆍ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문 맨 앞에 성적 욕망 만족 목적이 별도 요건으로 놓여 있으므로, 장소를 착각해 들어간 사실만으로 이 죄가 성립한다고 쓴 문언은 제12조에 없다. 법정형은 `또는`으로 갈리는 선택형이고, 제42조 제1항 단서는 제12조의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한다.

"화장실을 잘못 들어가면 무조건 성범죄",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가 등록된다"는 설명은 조문의 요건과 단서를 빠뜨린다. 그런데 제12조의 문장은 장소가 아니라 목적에서 시작하고, 등록 여부를 가르는 문장은 처벌 조문이 아니라 제42조 제1항의 단서에 들어 있다. 요건을 어디서부터 읽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조문이라, 원문 문언을 순서대로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제12조는 무엇을 요건으로 삼는가

성폭력처벌법 제12조의 구성요건은 ①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 ②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 ③ 침입 또는 퇴거요구 불응 세 가지다. 조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장소와 행위는 그 뒤에 붙는다. 목적을 빼고 “장소 + 들어감”만으로 요약하면 조문에 없는 요건 구성이 된다.

제12조의 현행 문언은 다음과 같다.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화장실ㆍ목욕장ㆍ목욕실ㆍ발한실ㆍ모유수유시설ㆍ탈의실은 열거된 예시이고, 문언상 장소 요건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다.

제12조는 항이 1개, 호가 0개, 목이 0개이며 삭제된 항도 없다. 번호가 붙지 않은 본문 한 문장으로 되어 있으므로 “제12조 제1항 제2호” 같은 인용 형태는 조문 구조와 맞지 않는다.

처벌되는 행위는 ‘들어가는 것’ 하나뿐인가

제12조가 정한 행위는 둘이다. 하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들어가는 순간뿐 아니라,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상태도 같은 조문의 처벌 대상으로 나란히 적혀 있다.

두 행위 모두 앞의 목적 요건이 그대로 걸린다. 퇴거요구 불응 역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라는 수식을 받는 문장 구조이기 때문이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성적 욕망 만족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성폭력처벌법 제12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적 욕망 만족 목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음성폭력처벌법 제12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3항 제1호(제43조 제1항 위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수명령 이행 지시에 경고 후 재차 불응(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5항 제1호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수명령 이행 지시에 경고 후 재차 불응(징역형 이상 실형과 병과된 경우)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5항 제2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제50조는 제12조 위반 자체를 다시 인용하지 않는다. 표의 아래 세 줄은 제12조의 죄로 등록대상자가 되었거나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뒤에 따라붙는 별개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이다.

법정형은 징역인가 벌금인가

제12조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또는으로 연결된 선택형이므로, 조문 문언은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다. “1년 이하 징역”만 적으면 벌금형 선택지가 빠진 불완전한 인용이 된다.

이 금액은 범칙금이 아니라 형벌인 벌금이다. 벌금 상한을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린 것은 법률 제17264호(2020. 5. 19.)이고, 장소 범위와 조문 제목을 현재 형태로 바꾼 것은 법률 제15156호(2017. 12. 12.)다. 현행 법령 표시는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이지만, 이 법률 제21066호는 제12조의 제목ㆍ요건ㆍ법정형을 고치지 않았다.

시행 시점도 확인해 둘 수 있다. 법률 제17264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단서가 시행을 늦춘 것은 법률 제17086호의 제14조의2 제4항ㆍ제15조 개정규정(2020년 6월 25일)과 제21조 제3항 제1호 개정규정(공포 후 6개월)뿐이다. 제12조는 유예 대상이 아니어서 2020. 5. 19.부터 시행됐고, 2026. 9. 17. 기준으로도 시행 중이다. 같은 부칙 제2조는 공소시효 진행에 관한 적용례로 제21조 제3항 제1호 개정규정에 관한 규정이며, 제12조와는 무관하다.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가 반드시 등록되나

아니다. 제42조 제1항 본문은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지만, 곧이어 단서가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제12조의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문언상 등록대상에서 빠진다.

이 갈림은 연쇄적으로 작동한다. 제43조의 기본신상정보 제출 의무는 제42조 제1항의 등록대상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단서로 제외된 사람에게는 제4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43조가 적용되지 않으면 그 위반을 전제로 한 제50조 제3항의 벌칙도 따라붙지 않는다.

선고 결과제42조 제1항 적용제43조 제출 의무
제12조의 죄로 징역형 선고ㆍ확정등록대상자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 제출
제12조의 죄로 벌금형 선고ㆍ확정제1항 단서로 등록대상에서 제외작동하지 않음

한편 제42조 제1항이 정의한 등록대상 성범죄ㆍ등록대상자는 제12조 하나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제2조 제1항 제5호가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를 성폭력범죄에 포함시키고 있어, 제12조 역시 이 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

벌금형이면 다른 처분은 전혀 없나

제16조 제2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5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정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두므로, 언제나 병과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집행 시기도 형종에 따라 나뉜다. 제16조 제5항은 수강명령ㆍ이수명령을 집행유예 시에는 그 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고 정한다. 제16조 제3항은 이수명령을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고 규정한다.

즉 벌금형이 신상정보 등록에서 제외된다는 것과, 벌금형에 아무 부가처분이 붙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앞은 제42조 제1항 단서의 문언이고, 뒤는 제16조의 문언이 반대 방향을 가리킨다.

실제 선고 수위는 어떻게 확인되나

제12조 위반 사건의 형종별ㆍ형량별 선고 분포, 평균 벌금액, 등록대상자 통계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공표 자료를 찾지 못했다.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않는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법정형 상한, 즉 징역 1년ㆍ벌금 1천만원이라는 조문상 한계뿐이다.

절차 측면에서 한 가지 조문은 확인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호는 성폭력처벌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에 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이 직권이나 피해자 등의 신청으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제12조는 그 열거 범위 안에 있다.

판례는 현행 조문을 해석한 것인가

제12조를 다룬 공간(公刊) 판결로 대구지방법원 2018. 4. 20. 선고 2017노3602 판결(확정)이 있다. 사건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이고, 주문은 항소기각이다. 판시사항은 甲 주식회사가 설치ㆍ관리하는 건물 내 화장실에 침입한 사안에서, 위 법 제12조 위반죄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공중화장실 등을 침입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해당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1심의 유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다.

다만 이 판결은 법률 제15156호(2017. 12. 12.) 개정 전의 구 제12조를 적용했다. 구 조문은 공중화장실법상 공중화장실 등과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을 직접 열거하는 방식이었고, 현행 조문은 이를 화장실 …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로 바꾸었다. 따라서 구법 판례의 공중화장실법 해석을 현행 요건과 같은 것으로 옮겨 적으면 조문 문언과 어긋난다.

인용 형식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다. 이 사건의 사건번호는 2017노3602이며, 2018노3602라는 번호는 원문과 맞지 않는다. 형식은 결정이 아니라 판결이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한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법원은 성폭력범죄에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5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정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와 제12조 벌금형 예외)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 등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자는 제42조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벌금형 선고자는 제42조제1항 단서로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그 제외를 전제로 이 제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신상정보 제출 및 이수명령 불이행의 벌칙)

제43조제1항의 기본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의 벌칙을 둔다. 벌금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의 이행 지시에 경고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경우에도 별도 벌칙을 정한다. 제50조는 제12조 위반 자체를 다시 인용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성폭력범죄의 정의)

이 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를 성폭력범죄에 포함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등록기간)

등록기간은 선고형별로 30년·20년·15년·10년으로 구분한다. 제12조 벌금형 선고자는 제42조 단서에 따라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등록기간 문제와 구별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호(배상명령)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 절차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 등에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한다. 제12조도 열거 범위에 들어간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정의 조문이다. 2017노3602 판결은 구 성폭력처벌법 제12조가 인용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공중화장실 등 범위를 판단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구지방법원 2017노3602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대구지방법원은 2018년 4월 20일 구 성폭력처벌법 제12조 위반 사건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률 제15156호 개정 전 공중화장실 등 요건을 적용한 확정 판결로, 현행 다중이용장소 문언을 직접 해석한 판결이 아니다.

판결문 원문 (2018-04-20 선고)

자주 묻는 질문

화장실을 잘못 들어가면 성범죄로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목적이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앞에 놓여 있다. 장소를 착각해 들어간 사실만으로 이 죄가 성립한다고 적은 문언은 제12조에 없다. 개별 사건에서 목적 요건이 인정되는지는 법원이 증거로 판단할 사항이다.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는 벌금형도 가능한가요?

제12조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또는`으로 연결된 선택형이다. 조문 문언상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며, 이때 벌금은 범칙금이 아니라 형벌인 벌금이다. 벌금 상한 1천만원은 법률 제17264호(2020. 5. 19.)가 300만원에서 올린 금액이다.

화장실 침입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나요?

제42조 제1항 단서는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 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고 정하므로, 제12조의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빠진다.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면 제43조의 기본신상정보 제출 의무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제16조 제2항의 수강명령ㆍ이수명령은 별개의 조문이 정하는 것이어서 등록 여부와 함께 묶어 판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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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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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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