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을 잘못 들어가면 성범죄로 처벌되나요? 목적 요건과 벌금형 등록 예외
화장실에 들어간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그곳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화장실을 잘못 들어가면 무조건 성범죄”라는 설명은 조문의 목적 요건을 빠뜨린 것입니다. 장소에 들어간 경위와 별개로, 제12조 문언에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별도 요건으로 놓여 있습니다.
바로 답하면
-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조문이 대상으로 드는 행위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행위와, 같은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 제12조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제42조 제1항 단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다만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과 함께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병과될 수 있으며, 제16조 제2항에는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예외도 있습니다.
제12조는 무엇을 처벌하나
제12조의 제목은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입니다. 조문은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을 열거하면서, 이들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라는 요건 아래에 있음을 보여 줍니다.
핵심은 다음 세 갈래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 확인할 요소 | 제12조의 문언 |
|---|---|
| 목적 |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 |
| 장소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 |
| 행위 | 침입 또는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음 |
어느 하나만으로는 조문 전체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화장실이라는 장소만으로 목적 요건이 대체되지는 않으며, 단순한 착오 입장만으로 제12조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12조는 번호가 붙지 않은 본문 1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호나 목은 없으며 삭제된 항도 없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선택형입니다. 여기서 벌금은 범칙금이 아니라 형벌로 정해진 벌금입니다.
벌금형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제12조는 징역형만 정한 조문이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조문의 ‘또는’은 두 형을 함께 적은 표현이 아니라 선택형 법정형의 문언입니다.
현행 벌금 상한인 1천만원은 법률 제17264호가 2020년 5월 19일 개정으로 올린 금액입니다. 그 법률의 부칙 제1조는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고, 제12조 개정규정은 유예 시행 대상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벌금 상향은 2020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현행 법령 상단에 보이는 법률 제21066호의 타법개정 표기는 제12조의 제목, 요건, 법정형을 고친 것이 아닙니다. 제12조의 장소 범위와 제목은 법률 제15156호가, 벌금 상한은 법률 제17264호가 각각 개정한 내용입니다.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나요?
제12조의 벌금형 선고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 확정을 등록대상의 범위에 포함시키면서도, 단서에서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제12조로 벌금형을 받으면 무조건 신상정보 등록을 해야 한다”는 설명은 제42조 제1항 단서와 맞지 않습니다. 제42조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제43조의 신상정보 제출 의무도, 제12조 벌금형 선고로 단서에 따라 제외된 경우에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예외는 벌금형 선고자에 관한 것입니다. 제12조의 모든 결과를 하나의 등록 기준으로 단정하지 않으려면, 처벌 조문인 제12조와 등록 조문인 제42조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벌금만 내면 다른 명령은 없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12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성폭력범죄에 포함됩니다. 제16조 제2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500시간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제16조 제2항 단서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제16조 제3항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병과한다고 규정합니다.
등록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제43조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거나, 이수명령 이행 지시에 경고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경우에는 제50조에 별도 벌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제12조 위반 자체의 법정형과는 구별해 보아야 할 규정입니다.
구법을 적용한 판결을 읽을 때의 구별
대구지방법원이 2018년 4월 20일 선고한 2017노3602 판결은 확정된 판결이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를 2018노3602로 적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법률 제15156호 개정 전의 구 제12조를 적용한 사례입니다. 구 조문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상 공중화장실 등을 직접 열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현행 조문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라는 문언을 사용하므로, 이 판결을 현행 조문의 다중이용장소 요건을 직접 해석한 판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리
화장실 관련 상황에서 제12조를 확인할 때 출발점은 장소만이 아닙니다. 조문은 먼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두고, 그 다음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 그리고 침입 또는 퇴거 요구 불응을 규정합니다.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제12조 벌금형 선고자는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이수명령은 제16조의 요건과 예외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장소, 목적, 행위, 형벌, 등록 예외를 한 문장으로 뭉뚱그리지 않는 것이 조문을 정확히 읽는 방법입니다.
참고 법령과 조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관련 판례
대구지방법원은 2018년 4월 20일 구 성폭력처벌법 제12조 위반 사건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률 제15156호 개정 전 공중화장실 등 요건을 적용한 확정 판결로, 현행 다중이용장소 문언을 직접 해석한 판결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