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법원은 성폭력범죄에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5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정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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