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법원은 성폭력범죄에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5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정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
법원은 성폭력범죄에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5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정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