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을 잘못 들어가면 성범죄인가 —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목적을 먼저 묻고, 벌금형은 1천만원 이하다

입력 2026.09.17. 오전 10:08

한 줄 답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들어간 장소를 먼저 묻지 않는다. 조문 문장의 맨 앞에 놓인 말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다. 목적이 앞에 서고, 장소와 행위는 그 뒤에 붙는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화장실에 잘못 들어가면 성범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조문은 그렇게 쓰여 있지 않다. 어긋나는 자리가 두 곳인데, 하나는 맨 앞의 목적 요건이고 다른 하나는 맨 뒤의 등록 예외다.


1. 조문 원문 — 제12조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제목개정 2017. 12. 12.]

조문의 생김새부터 짚어 둔다. 제12조는 항 1개, 호 0개, 목 0개이고 삭제된 항도 없다. 번호가 붙은 항으로 나뉘어 있지 않으므로 “제12조 제1항 제2호” 같은 인용은 성립하지 않는다. 괄호로 풀어 쓴 말은 발한실(發汗室) 하나뿐이고, (이하 …라 한다) 형식의 정의 문언은 이 조문에 없다.

문장 끝은 처한다다. 형벌 규정이라는 뜻이고, 하여야 한다ㆍ할 수 있다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의무ㆍ재량 문언은 이 조문에 없다.

2. 요건을 셋으로 갈라 읽기

조문 한 문장 안에 요건이 셋 들어 있다. 하나라도 빼면 다른 조문이 된다.

(1) 목적 —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 말이 문장의 첫머리에 있다. 장소에 들어간 사실과는 별개로 놓인 독립 요건이다. 따라서 “장소 + 침입이면 처벌”이라고 요약하면 조문 문언과 다르다. 단순한 착오로 들어선 것만으로 이 죄가 성립한다고 읽을 근거는 제12조 문언에 없다. 물론 어떤 사건에서 목적이 인정되는지는 그 사건의 증거로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고, 이 글은 특정 사건의 유무죄를 말하지 않는다.

(2) 장소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

여기서 구별할 대목이 있다. 화장실ㆍ목욕장ㆍ목욕실ㆍ발한실ㆍ모유수유시설ㆍ탈의실은 요건 자체가 아니라 등으로 이어지는 예시다. 문언상의 요건은 그 뒤에 붙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다. “화장실이면 다 해당”이 아니라, 열거된 예시를 포함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지가 문언이 묻는 바다.

(3) 행위 — 침입 또는 퇴거요구 불응

행위는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들어간 국면만 조문에 적힌 것이 아니라,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국면도 같은 조문에 함께 적혀 있다. ‘들어갔는가’만 따지는 설명은 조문의 뒷부분을 지운 설명이다.

3. 법정형은 징역 ‘또는’ 벌금이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는이다. 둘을 함께 선고한다는 문언이 아니라 선택형이다. “처벌은 1년 이하 징역”이라고만 적으면 벌금형 쪽이 통째로 빠지고, 그 빠진 자리가 뒤에 나올 신상정보 등록 예외와 직접 연결된다.

범칙금이라는 말도 이 조문과 맞지 않는다. 범칙금은 경미한 위반에 통고처분으로 부과되는 돈이고, 제12조가 정한 것은 형벌인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벌금 상한이 처음부터 1천만원이었던 것은 아니다. 종전 300만원을 1천만원으로 올린 것은 **법률 제17264호(2020. 5. 19.)**다.

4. 통념과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대조할 설명조문이 실제로 쓴 말
화장실에 잘못 들어가면 성립한다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 목적이 별도 요건
화장실이면 전부 해당한다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 — 앞은 예시, 요건은 뒤
들어간 것만 문제다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 행위가 둘
처벌은 1년 이하 징역이다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또는로 갈리는 선택형
유죄면 신상정보가 등록된다제42조 제1항 단서가 제12조 범죄의 벌금형 선고자를 등록대상에서 제외

5. 두 번째 갈림은 처벌 조문이 아니라 등록 조문에 있다

제12조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제5호(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에 포함되어 이 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 그래서 유죄면 곧장 신상정보 등록으로 이어진다고 읽기 쉽다. 그런데 등록을 정한 조문은 본문과 단서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 12. 20.>

본문만 읽으면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전부 등록’이 된다. 단서까지 읽으면 제12조의 벌금형 선고자는 그 줄에서 빠져나간다. 그러므로 “벌금형이어도 무조건 신상등록”은 조문 문언과 다르다.

빠져나가면 뒤따르는 절차도 함께 멈춘다. 제43조의 신상정보 제출 의무는 조문 문언상 등록대상자에게 작동하는 규정이다. 제43조 제1항은 등록대상자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실제거주지ㆍ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ㆍ연락처ㆍ신체정보(키와 몸무게)ㆍ소유차량의 등록번호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제4항은 그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출석해 사진 촬영에 응하도록 한다. 제50조 제3항은 이 제출ㆍ출석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벌칙을 따로 둔다. 제42조 제1항 단서로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면, 이 연쇄 자체가 시작되지 않는다.

한 가지 덧붙인다. 제50조는 제12조 위반 자체를 다시 인용하지 않는다. 제50조가 인용하는 것은 제16조 제2항의 이수명령과 제43조의 신상정보 제출 의무 쪽이다.

또 등록기간을 정한 제45조 제1항은 선고형에 따라 30년ㆍ20년ㆍ15년ㆍ10년으로 구분한다. “성범죄 등록기간은 무조건 10년”이라는 단정은 조문과 맞지 않고, 제12조 벌금형은 애초에 앞선 제42조 단서로 등록대상에서 빠진다.

6. 그렇다고 ‘벌금만 내면 끝’도 아니다

등록 예외가 있다고 해서 다른 부수처분이 전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제1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②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병과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지만 단서가 예외를 둔다 —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래서 ‘무조건 병과’라고 쓰는 것도, ‘벌금이면 아무것도 없다’고 쓰는 것도 조문과 어긋난다.

제16조 제3항은 이수명령을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고 정하고, 제5항은 벌금형ㆍ약식명령의 경우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하도록 한다. 제6항에 따르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와 병과된 수강ㆍ이수명령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한다. 이수명령을 부과받고도 경고를 받은 뒤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에 불응하면, 제50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호는 성폭력처벌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에 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라 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12조도 그 열거 안에 들어간다.

7. 판례를 인용할 때 주의할 두 가지

이 조문을 다룬 사례로 확인되는 것이 **대구지방법원 2018. 4. 20. 선고 2017노3602 판결(확정)**이다. 사건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이고, 주문은 항소기각이다. 결정이 아니라 판결이다.

판시사항은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甲 주식회사가 설치ㆍ관리하는 건물 내의 화장실에 2회 침입하여 여성인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옆 칸에서 훔쳐보았다고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법 제12조 위반죄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공중화장실 등을 침입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침입한 위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여기서 두 가지를 짚어야 한다.

첫째, 사건번호. 이 판결은 2018노3602가 아니라 **2017노3602**다. 선고일이 2018년이라고 사건번호도 2018년으로 적으면 혼동되는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대조하면 접수 연도 기준의 2017노3602가 맞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2018노3602는 존재가 확인되지 않은 번호다.

둘째, 적용 법조가 지금 조문이 아니다. 이 판결은 법률 제15156호(2017. 12. 12.) 개정 전의 구 제12조를 적용했다. 구 조문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공중화장실 등과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을 직접 열거하는 방식이었고, 판결이 공중화장실법 정의를 끌어온 것도 그 때문이다. 현행 조문은 그 열거 방식을 화장실 …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로 바꾸었다. 따라서 구법 판례의 공중화장실법 해석을 현행 요건과 같은 것으로 옮겨 쓰면 안 된다. 현행 다중이용장소 문언을 직접 해석한 판결이 아니다.

8. 어느 개정이 지금 문장을 만들었나

현행본 상단에 찍힌 공포번호와, 제12조의 지금 문장을 만든 공포번호는 서로 다르다. 이 어긋남이 개정 연혁을 잘못 적게 만들 수 있는 지점이다.

구분공포번호내용
장소 범위ㆍ제목법률 제15156호 (2017. 12. 12.)열거식 장소를 다중이용장소로, 제목도 함께 개정
벌금 상한법률 제17264호 (2020. 5. 19.)300만원 → 1천만원
현행본 상단 표기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제23조의2 제1항의 기관명만 개정. 제12조는 고치지 않았다

제12조 끝에 붙은 개정 표시가 <개정 2017. 12. 12., 2020. 5. 19.> 두 개뿐인 것도 같은 사실을 가리킨다.

시행일 — 유예 단서의 대상이 아니다

법률 제17264호 부칙은 이렇게 되어 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08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2제4항 및 법률 제1708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가 늦춘 것은 제14조의2 제4항ㆍ제15조 개정규정과 제21조 제3항 제1호 개정규정뿐이다. 제12조는 그 목록에 없으므로 원칙대로 공포일인 2020. 5. 19.부터 시행했다. 부칙 제2조는 공소시효 진행에 관한 적용례로 제21조 제3항 제1호에 관한 것이며, 제12조와는 무관하다.

정리하면, 제12조는 별도의 유예시행 단서 없이 현재 시행 중이다.

9. 자주 묻는 질문

화장실을 잘못 들어가면 성범죄로 처벌되나요?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를 문장 맨 앞에 별도 요건으로 두고 있다. 장소에 들어섰다는 사실만으로 조문 문언이 충족된다고 읽을 근거는 없다. 여기에 더해 장소 요건(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과 행위 요건(침입 또는 퇴거요구 불응)이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 구체적 사건에서 목적이 인정되는지는 그 사건의 증거로 법원이 판단한다.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는 벌금형도 가능한가요?

조문이 정한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또는으로 연결된 선택형이므로 벌금형 선고가 조문 문언상 열려 있다. 다만 어느 형이 선고되는지는 사건마다 법원이 정하는 일이고, 이 글이 예단할 사항이 아니다.

화장실 침입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나요?

제42조 제1항 단서는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 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고 정한다. 즉 제12조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등록대상에서 빠지면 제43조의 신상정보 제출 의무도, 제45조의 등록기간 문제도 그 사람에게는 작동하지 않는다. 다만 제16조 제2항의 수강ㆍ이수명령은 등록 여부와 별개의 조문이므로 함께 살펴야 한다.

퇴거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나가지 않은 경우도 같은 조문인가요?

그렇다. 제12조는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이라고 하여 두 행위를 같은 조문에 함께 규정한다. 물론 이때도 맨 앞의 목적 요건은 그대로 요구된다.

제12조는 제1항, 제2항으로 나뉘어 있나요?

아니다. 제12조는 번호가 붙지 않은 본문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 항 1개, 호 0개, 목 0개이고 삭제로 남은 항도 없다.


이 글이 확인하지 않은 것

  • 제12조 사건의 처리 기간, 실무상 통계, 지역별 건수 —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법령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아 다루지 않았다.
  • 범칙금 액수 — 제12조는 범칙금을 정한 조문이 아니므로 해당 사항이 없다.
  • 특정 사건의 유무죄 — 이 글은 조문 문언과 공개된 판결 요지를 전달할 뿐, 개별 사안의 결론을 말하지 않는다.

참고 법령ㆍ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조 제1항 제5호 (성폭력범죄의 정의 —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 제16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 본문 및 단서)
  • 제43조 제1항ㆍ제4항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 제45조 제1항 (등록기간)
  • 제50조 제3항ㆍ제5항 (벌칙)

개정 법률

  • 법률 제15156호 (2017. 12. 12.) — 제12조 장소 범위 및 제목 개정
  • 법률 제17264호 (2020. 5. 19.) — 제12조 벌금 상한 300만원 → 1천만원, 부칙 제1조ㆍ제2조
  •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 — 현행본 상단 표기. 제12조 미개정

그 밖의 법률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배상명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ㆍ라목, 제11조 제3항ㆍ제5항, 제49조 제1항 제4호 (제42조 제1항이 인용)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구 제12조 적용 판결이 인용한 정의 조문)

판례

  • 대구지방법원 2018. 4. 20. 선고 2017노3602 판결(확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항소기각. 법률 제15156호 개정 전 구 제12조를 적용한 판결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호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관련 판례

대구지방법원 2017노3602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대구지방법원은 2018년 4월 20일 구 성폭력처벌법 제12조 위반 사건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률 제15156호 개정 전 공중화장실 등 요건을 적용한 확정 판결로, 현행 다중이용장소 문언을 직접 해석한 판결이 아니다.

판결문 원문 (2018-04-2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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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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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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