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을 잘못 들어가면 성범죄로 처벌되나요?
요약 및 결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그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단순한 착오로 들어간 사실만으로 성립한다고 적은 조문은 없습니다. 제12조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면 곧바로 성범죄가 된다”는 식의 설명은 제12조의 문장 순서를 놓치기 쉽습니다. 제12조는 장소보다 먼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라는 목적을 두고, 침입과 퇴거 요구 불응을 각각 처벌 행위로 정합니다. 처벌 조문만 읽은 뒤 신상정보 등록까지 한 덩어리로 판단하면, 벌금형 선고자를 제외한 제42조제1항 단서도 빠질 수 있습니다.
화장실을 잘못 들어간 사실만으로 제12조가 성립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화장실 등에 들어간 사실만으로는 조문이 정한 목적 요건이 채워졌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단순한 착오만으로 곧바로 성립한다고 볼 문언도 없습니다.
제12조가 열거한 곳은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입니다. 그러나 조문은 이 장소들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라는 범위 안에서 제시하므로, 장소의 명칭과 함께 이용 형태 및 목적 요건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제1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벌금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의 이행 지시에 경고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5항제1호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침입하지 않고 퇴거 요구를 거부한 경우도 처벌 대상인가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침입만이 아니라 같은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행위도 별도로 적습니다. 퇴거 요구 불응에도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라는 요건은 그대로 중요합니다.
제12조는 항 1개로 이루어져 있고 호나 목이 없으며, 삭제된 항도 없습니다. 따라서 침입과 퇴거 요구 불응은 서로 다른 호에 적힌 요건이 아니라 하나의 조문 안에서 “침입하거나”로 연결된 두 행위 유형입니다.
법정형은 징역만 가능한가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는”으로 정한 선택형이므로, “1년 이하 징역”만으로 법정형을 설명하거나 법정 벌금을 범칙금으로 부르는 것은 조문과 다릅니다.
현행 제12조의 장소 범위와 제목은 2017년 12월 12일 개정에서 정비됐고, 벌금 상한 1천만원은 2020년 5월 19일 개정으로 마련됐습니다. 벌금 상한을 올린 법률 제17264호는 제12조에 관해 별도 유예시행을 두지 않았으므로, 해당 부분은 2020년 5월 1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의 형이 선고되나요?
제12조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12조만 분리한 공식 선고 통계나 제12조 전용 양형기준 수치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특정한 선고 금액ㆍ기간 또는 일반적인 선고 경향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8년 4월 20일 선고 2017노3602 판결은 구 제12조가 적용된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2017년 12월 12일 개정 전 조문을 전제로 하므로, 현행 조문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 문언을 직접 해석한 자료로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을 해야 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 단서는 제12조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제12조의 벌금형 선고만으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생긴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43조의 신상정보 제출 의무는 제42조제1항의 등록대상자에게 적용됩니다. 제12조 벌금형 선고자는 제42조제1항 단서로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그 제외만을 전제로 하면 제43조의 제출 의무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제42조제1항은 제12조를 포함한 범죄의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 확정을 등록대상의 범위에 두면서도, 단서에서 제12조ㆍ제13조 범죄의 벌금형 선고자를 분명히 제외합니다. 등록 여부를 설명할 때는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이라는 본문과 벌금형 선고자 제외라는 단서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벌금만 내면 이수명령과 무관한가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2항은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5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제16조제3항은 이수명령을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고 정합니다. 벌금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의 이행 지시에 경고를 받은 뒤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제50조제5항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관련 법령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한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법원은 성폭력범죄에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5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정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 등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등록대상자는 제42조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벌금형 선고자는 제42조제1항 단서로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그 제외를 전제로 이 제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43조제1항의 기본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의 벌칙을 둔다. 벌금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의 이행 지시에 경고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경우에도 별도 벌칙을 정한다. 제50조는 제12조 위반 자체를 다시 인용하지 않는다.
이 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를 성폭력범죄에 포함한다.
등록기간은 선고형별로 30년·20년·15년·10년으로 구분한다. 제12조 벌금형 선고자는 제42조 단서에 따라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등록기간 문제와 구별한다.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 절차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 등에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한다. 제12조도 열거 범위에 들어간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정의 조문이다. 2017노3602 판결은 구 성폭력처벌법 제12조가 인용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공중화장실 등 범위를 판단했다.
관련 판례
대구지방법원은 2018년 4월 20일 구 성폭력처벌법 제12조 위반 사건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률 제15156호 개정 전 공중화장실 등 요건을 적용한 확정 판결로, 현행 다중이용장소 문언을 직접 해석한 판결이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화장실을 잘못 들어가면 성범죄로 처벌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라는 요건을 둡니다. 단순히 화장실을 잘못 들어간 사실만으로 성립한다고 정한 조문은 없으며, 침입 또는 퇴거 요구 불응이라는 행위도 함께 봐야 합니다.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는 벌금형도 가능한가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징역과 벌금은 조문상 “또는”으로 연결된 선택형이며, 법정 벌금은 범칙금이 아닙니다.
화장실 침입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 단서는 제12조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제43조의 신상정보 제출 의무는 등록대상자에게 적용되므로, 제12조 벌금형 선고자는 그 단서에 따라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