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구지방법원 2017노36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대구지방법원은 2018년 4월 20일 구 성폭력처벌법 제12조 위반 사건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률 제15156호 개정 전 공중화장실 등 요건을 적용한 확정 판결로, 현행 다중이용장소 문언을 직접 해석한 판결이 아니다.

판결문 원문 · 2018-04-20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17

이 판례가 적용된 이슈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