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조사 중, 상대방과 다른 부서로 옮겨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네. 직장 내 성희롱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과 분리해 달라고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3항은 조사 기간에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사업주가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이때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요청한 특정 부서로의 이동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조사 중에는 어떤 분리 조치가 필요한지와 본인이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 조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피해근로자등은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도 포함합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조사 기간의 보호조치를 논의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후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집니다.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는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14조제4항).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지체 없이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그 조치 전에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제14조제5항).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원하는 인사조치를 그대로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업주는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등에게 제14조제6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법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직무 재배치 등을 불리한 처우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제14조제6항).
상대방이 동료 직원이 아니라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면 제14조의2를 살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성희롱으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하면, 사업주는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부터 제6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