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조사 중 피해자가 부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나요
요약
가능합니다. 조사 중과 조사 확인 후 모두 가능하지만, 사업주의 의무는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사 시작 단계: 피해자 의사를 존중한 조치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조사를 해야 합니다. 조사 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제한이 있습니다: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사 중에 피해자가 “가해자와 다른 부서로 옮겨 달라”고 요청한다면, 사업주는 그 의사를 존중하여 조치해야 합니다. 반대로 “지금 부서에 남고 싶다”고 하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배치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조사 확인 후 단계: 피해근로자 요청 시 의무 조치
조사 결과 성희롱이 실제로 발생했음이 확인되면 상황이 정리됩니다. 이제 피해근로자가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조사 단계별 피해자 배치 변경 요청의 법적 성격을 정리하면:
- 조사 진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피해근로자등의 의사를 존중하며 실시
- 성희롱 확인 후: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실시
가해자 조치와 피해근로자 의견 청취
성희롱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가해자에 대해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하게 됩니다.
이때 사업주는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피해근로자가 “가해자를 다른 부서로 옮겨 주기를 원한다” 또는 “같은 부서에서 일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의견을 제시하면, 사업주는 이를 고려하여 가해자에 대한 구체적 조치를 결정합니다.
신고자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성희롱을 신고했거나 피해를 주장한 근로자는 그 사실을 이유로 해고, 징계, 정직, 감봉, 부당한 인사조치, 본인 의사에 반하는 배치 변경, 임금 차별, 집단 따돌림 등 불리한 처우를 받으면 안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요청이나 사업주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근무 부서 변경이나 휴가 명령이 나중에 불이익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결론
성희롱 조사 중에 피해자가 가해자와 다른 부서로의 배치 변경을 요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조사 중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사로 성희롱이 확인된 후에는 피해근로자의 명시적 요청에 따라 배치 변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동시에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할 때는 미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