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①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성희롱 조사 중 가해자와 다른 부서로 옮겨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정리
- 성희롱 조사 중 가해자와 다른 부서로 옮겨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성희롱 조사 중 가해자와 다른 부서로 옮겨 달라고 할 수 있을까
- 성희롱 조사 중 가해자와 다른 부서로 옮겨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성희롱 조사 중 피해자가 부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나요
- 성희롱 조사 중 상대 근로자와 다른 부서로 옮겨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성희롱 조사 중 상대방과 다른 부서로 옮겨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성희롱 조사 중 상대방과 다른 부서로 옮겨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성희롱 조사 중에 가해자와 다른 부서로 옮겨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성희롱 조사 중에 가해자와 다른 부서로 옮겨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성희롱 조사 중 상대방과 다른 부서로 옮겨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 성희롱 조사 중, 상대방과 다른 부서로 옮겨 달라고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