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조사 중 가해자와 다른 부서로 옮겨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2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직장 내 성희롱 조사 중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라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조치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결과 성희롱이 확인된 뒤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이나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조사 중 보호조치와 조사 결과 확인 뒤의 조치는 법에서 정한 조건이 다릅니다. 특히 제14조제4항은 확인 뒤 피해근로자가 요청한 경우를 규정하므로, 조사 중 조치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조사 중 다른 부서로 옮겨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제3항은 조사 기간에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금지합니다. 다만 이 항은 조사 중 조치로 ‘근무장소의 변경’ 등을 들고 있고, 제14조제4항처럼 ‘배치전환’을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조사 결과 성희롱이 확인되면 배치전환을 요청할 수 있나요?

네.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는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조항은 조치의 조건으로 피해근로자의 요청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조사와 행위자 조치도 해야 하나요?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조사 결과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행위자에 대해 지체 없이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전에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이며, 의견에 따라야 한다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행위별 적용 조문과 효과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정형·효과
사업주가 성희롱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제14조제1항·제2항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를 하여야 함
조사 기간에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제14조제3항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금지
조사 결과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고 피해근로자가 조치를 요청한 경우제14조제4항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조사 결과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제14조제5항행위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하며, 조치 전에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신고한 근로자 또는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제14조제6항법에 열거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됨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공된 글감에는 제14조 위반에 관한 구체적인 법정형, 실제 선고 수치,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을 수치로 비교할 수 없으며, 이 글감만으로 처벌 수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①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성희롱 조사 중에 피해자가 먼저 요청해야 근무장소를 바꿀 수 있나요?

제14조제3항은 조사 기간 중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이 항은 조치의 조건을 ‘필요한 경우’로 두고 있으며,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금지합니다.

조사 중에 다른 부서로 배치전환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요청은 할 수 있지만, 제14조제3항이 조사 중 조치의 예로 명시한 것은 근무장소 변경 등입니다. 조사 결과 성희롱이 확인된 뒤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제14조제4항에 따라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조사에서 성희롱이 확인되지 않으면 피해자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없나요?

제14조제4항은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조치하도록 정합니다. 조사 기간에는 별도로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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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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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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