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조사 중 상대방과 다른 부서로 옮겨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직장 내 성희롱 조사 중 다른 부서로 옮겨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그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요청한 부서로의 이동 자체가 보장된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2026년 10월 28일 현재 적용되는 법은 조사 중 보호조치와 조사 결과 성희롱이 확인된 뒤의 조치를 구분합니다. 같은 공간에서 계속 일하기 어렵다는 요청을 받았다면, 사업주는 조사 단계에 맞는 보호조치가 필요한지 살펴야 합니다.
본문
조사 중에는 어떤 이동 조치를 요청할 수 있나요?
조사 중에는 상대방과 근무 공간을 분리하기 위한 근무장소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제3항은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주가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금지합니다. 이 항은 특정 부서로의 배치를 요구대로 확정하도록 정하지는 않습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의무·효과 |
|---|---|---|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됨 | 제14조제1항·제2항 |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를 해야 함 |
| 조사 중 보호조치가 필요함 | 제14조제3항 |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금지 |
| 조사 결과 성희롱이 확인되고 피해근로자가 요청함 | 제14조제4항 |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 |
| 조사 결과 성희롱이 확인됨 | 제14조제5항 | 행위자에게 지체 없이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그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으로 근로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함 | 제14조의2제1항 |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 |
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근무장소 변경이나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확인 후 행위자에 대해서도 지체 없이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그 조치에 앞서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의견을 듣는 의무와 그 의견대로 조치할 의무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제14조제6항은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금지 대상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직무 재배치 등 인사조치도 포함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공된 글감에는 이 의무 위반에 관한 구체적인 법정형·과태료 액수나 실제 선고 수위의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조사 중 이동 요청을 거절한 경우의 형량이나 통상적인 처분 수위를 숫자로 제시할 근거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①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성희롱 신고가 없어도 회사가 조사해야 하나요?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신고가 없어도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를 해야 합니다. 제14조제1항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사업주가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조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사 중 제가 원하지 않는 부서로 옮길 수 있나요?
제14조제3항에 따른 조사 기간 중 보호조치는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됩니다. 보호조치가 필요하더라도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고객에게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도 부서 이동을 요청할 수 있나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의 성희롱으로 근로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하면,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무 장소 변경이나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제14조의2에는 제14조제2항과 같은 사실 확인 조사 의무 문언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