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 누가 봐도 가짜인 AI 합성 사진도 올리면 안 되나요?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정리
핵심 답변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AI 합성물을 규율합니다. 따라서 누가 봐도 가짜인 사진이 이 조의 ‘딥페이크영상등’에 들어가는지가 먼저 문제가 됩니다.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짜임이 뻔하다’는 것은 올리는 사람의 주관적 평가일 수 있으므로, 그것만으로 이 조에서 벗어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조에 해당하는 합성물이라면 결론은 시기에 따라 갈립니다.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조문에 “AI로 만들었다고 표시하면 예외”라는 단서가 없습니다. 이 기간에는 표시를 해도 금지 대상입니다.
- 그 밖의 기간: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작 등을 하는 경우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9일. 현행 공직선거법 [법률 제21857호, 2026. 10. 2. 시행] 기준)
1. 조문 원문
공직선거법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크영상등”이라 한다)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이 조는 2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2023년 12월 28일 신설되었습니다([본조신설 2023.12.28], 법률 제19855호).
2. ‘누가 봐도 가짜’가 왜 쟁점이 되나: 딥페이크영상등의 정의
제1항은 괄호 정의로 ‘딥페이크영상등’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요소 | 조문 문언 |
|---|---|
| 만드는 방법 |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
| 성질 |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
| 대상 |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 |
이 표에서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진도 대상입니다. 영상뿐 아니라 ‘이미지’와 ‘음향’도 정의에 들어 있습니다. AI 합성 사진이나 AI 합성 음성도 ‘딥페이크영상등’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이 요건입니다. 조문은 AI로 만든 모든 콘텐츠가 아니라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정보를 대상으로 합니다. 한눈에 만화나 그림으로 보이는 합성물이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해석의 문제입니다.
- 판단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것인지, 누구의 눈을 기준으로 보는지에 관한 판례는 이 글이 참고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가짜 티가 나니 괜찮다”고 단정할 근거도, “AI로 만들었으면 다 해당한다”고 단정할 근거도 조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3. 시기별로 달라지는 규율
| 구분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일 당일 포함) | 그 밖의 기간 |
|---|---|---|
| 근거 | 제82조의8제1항 | 제82조의8제2항 |
| 조문의 어미 |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지) | “표시하여야 한다” (의무) |
| AI 표시를 한 경우 | 예외 문언 없음. 표시해도 금지 대상 | 표시 의무를 이행한 것 |
| 표시 방법 | 해당 없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함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표시해도 금지
제1항에는 본문만 있고 단서가 없습니다. 이 기간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AI 생성물’이라고 표시하면 예외가 된다는 문언이 없으므로, 이 기간에는 표시를 해도 금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금지 기간은 선거일 당일까지 포함합니다.
그 밖의 기간: 표시 의무
제2항은 “제1항의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작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AI 등으로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표시 의무 규정입니다. 조문에 ‘허용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금지 규정(제1항)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에만 걸려 있으므로, 그 밖의 기간에는 표시 의무를 지키는 것을 전제로 제작 등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표시의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되어 있으며, 이 글이 참고한 자료 범위 밖입니다.
4. 누가, 어떤 목적일 때 적용되나
- 주체: “누구든지” 후보자나 선거사무 관계자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일반 유권자가 SNS에 올리는 경우도 조문상 주체에 포함됩니다.
- 목적: “선거운동을 위하여” 두 항 모두 이 목적 요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 조는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영상등을 규율하는 조항이며, 선거운동 목적이 없는 AI 합성물 일반을 규율하는 조항으로 읽을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 행위: 다섯 가지 제작, 편집, 유포, 상영, 게시입니다.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남이 만든 것을 퍼뜨리거나(유포) 올리는(게시) 행위도 문언에 들어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라고 크게 써 붙이면 선거 직전에도 올릴 수 있나요? A.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금지 대상입니다. 제1항에 표시를 예외로 하는 단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Q. 선거일 당일은 금지 기간에 들어가나요? A. 들어갑니다. 조문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Q. 후보자가 아닌 일반인도 이 조의 적용을 받나요? A. 조문의 주체는 “누구든지”이므로 후보자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위하여”라는 목적 요건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Q. AI 합성 음성도 해당하나요? A. 정의에 ‘음향’이 포함되어 있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요건과 ‘선거운동을 위하여’라는 목적 요건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Q.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이 조 위반에 대한 벌칙 조문과 법정형은 이 글이 참고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Q. 이 조문이 곧 바뀌나요? A. 현행 공직선거법의 최종 개정인 법률 제21857호(2026. 8. 4. 타법개정, 2026. 10. 2. 시행)는 제9조제2항과 제273조를 고쳤고, 이 조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0월 23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577호가 고치는 조문도 제18조, 제19조, 제82조의4, 제108조, 제110조, 제147조, 제218조의8, 제251조이며, 그 뒤에도 제82조의8의 문언은 같습니다.
Q. 관련 판례가 있나요? A. 이 조에 관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리
- AI 합성 사진도 ‘딥페이크영상등’의 대상(이미지)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정의상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어야 하므로, 누가 봐도 가짜인 합성물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석의 문제입니다. 판단 기준을 정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이 조에 해당하는 합성물이라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운동을 위한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가 금지되고, AI 표시를 해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 그 밖의 기간에는 가상의 정보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적용 대상은 **“누구든지”**이며, **“선거운동을 위하여”**라는 목적 요건이 붙습니다.
참고 법령
-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제1항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딥페이크영상등 이용 선거운동 금지, ‘딥페이크영상등’ 정의)
-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제2항 (그 밖의 기간의 가상정보 표시 의무, 표시 방법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
- 부칙(형사소송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제1조 (시행일), 제15조제9항 (공직선거법 제9조제2항·제273조 개정)
- 공직선거법 부칙 <법률 제21577호, 2026. 4. 22.> 제1조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