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합성 사진, 가짜라고 표시하면 선거 전에 올려도 되나요?
요약 및 결론: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만든 AI 합성 사진은 '가짜'라고 표시해도 올릴 수 없다. 그 기간이 아니면 반드시 가짜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AI 기술로 만든 가짜 사진이 선거에 이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공직선거법이 2023년 말 개정되었다. 누가 봐도 가짜인 사진이라도 선거일 근처에는 법적 제약이 있다.
선거일 전 90일 안에는 어떤 딥페이크영상등이 금지되나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만든 AI 합성 사진, 음성, 영상을 제작하거나 편집해서 올리거나 상영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가짜’임을 표시하면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기간에는 표시 여부와 상관없이 금지한 행위를 하면 안 된다.
법에서 규율하는 “딥페이크영상등”은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것 중에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을 뜻한다. 따라서 누가 봐도 가짜임이 명백한 사진이라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기는 어렵다.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제재 |
|---|---|---|
|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 |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제1항 | 별도 확인 필요 |
그 외의 기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선거일 전 91일 이전 또는 선거일이 지난 후에 선거운동을 위해 AI 합성 사진을 올릴 때는 반드시 가짜임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단순히 “이건 가짜입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표시 없으면 위법이다.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제재 |
|---|---|---|
|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 |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제2항 | 별도 확인 필요 |
선거운동 목적이 없으면 괜찮을까
이 규제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만든 AI 합성물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정치인을 비판하거나 정책을 논평하는 등 명백한 선거운동 목적이 아닌 경우는 이 조항의 규율 범위 밖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 규모의 유포·공개가 있으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는 각각 판단해야 한다.
주체도 후보자나 정당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일반인이 선거운동 목적으로 올려도 마찬가지다.
관련 법령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크영상등"이라 한다)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주 묻는 질문
: 뻔히 가짜인 AI 사진도 법에 걸리나요?
조문에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했으므로 누구나 봐도 가짜임이 명백하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실제성 판단은 주관적이므로 분쟁이 생길 수 있다.
: 선거일 기준으로 90일은 몇 일 전까지인가요?
선거일은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날짜이고, 각 선거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다. 특정 선거의 선거일을 기준으로 90일 전까지가 금지 기간이다.
: 선거 후에는 표시하면 올려도 되나요?
선거일이 지난 후라면 제2항이 적용되어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가짜임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