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계약을 끝내면 남은 기간 월세를 청구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2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뒤 민법 제637조에 따라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한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은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에게 청구하지 못합니다. 남은 임대차기간의 월세 상당액을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경우라면 민법 제637조제2항의 적용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에게 파산선고가 나면, 임대차관계를 계속할지 끝낼지를 둘러싼 문제가 생깁니다. 민법은 기간 약정이 있어도 해지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해지 때문에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는 양쪽 모두에게 제한합니다.

파산선고가 나면 임대차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남아 있어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파산을 신청한 사실만으로는 민법 제637조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조문이 정한 요건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입니다.

민법 제637조는 파산선고만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635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할 뿐이므로, 통고 뒤의 구체적인 효력 시점은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정 효과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고민법 제637조제1항기간 약정이 있어도 제635조에 따라 통고 가능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관재인이 계약해지 통고민법 제637조제1항기간 약정이 있어도 제635조에 따라 통고 가능
제637조에 따른 계약해지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민법 제637조제2항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불가
파산선고 당시 쌍방이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쌍무계약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제1항파산관재인이 해제·해지 또는 이행 선택 가능
상대방의 확답 최고 후 파산관재인이 기간 내 확답하지 않은 경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제2항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으로 봄

남은 기간 월세 상당액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없나요

계약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이라면, 민법 제637조제2항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어느 쪽도 상대방에게 청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남은 기간의 월세 상당액을 계약해지로 생긴 손해배상으로 구성한다면, 해당 조항의 제한이 문제 됩니다.

민법 제637조제2항은 임대인만 제한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임차인이나 파산관재인의 손해배상 청구에도 같은 문언이 적용문제됩니다.

민법 제637조제2항이 제한하는 대상은 계약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입니다. 임대차관계에서 제기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금전 청구를 포괄하여 배제한다고 이 조문만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도 있나요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와 상대방이 모두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쌍무계약이라면,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제1항은 파산관재인에게 두 방향의 선택 가능성을 둡니다.

상대방은 파산관재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해제·해지 또는 이행 여부를 확답하라고 최고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그 기간 안에 확답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637조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는 모두 파산 상황의 계약관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조문만으로 두 조항의 적용 순서나 우선 관계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판례가 있나요

민법 제637조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는 형벌이나 벌금을 정한 조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주제에는 법정형이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주제의 공식 통계, 양형기준, 실제 선고 수치가 없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하는 것이 맞으며, 제공된 자료상 관련 판례도 없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637조(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제637조(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①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제335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①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세입자가 파산신청만 해도 집주인이 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민법 제637조제1항의 요건은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입니다. 파산신청만 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조항에 따른 해지통고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세입자 파산선고가 나면 월세 계약은 끝나나요

민법 제637조는 파산선고가 난 경우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파산선고 사실만으로 계약 종료 효과가 발생한다고 정한 조문은 아닙니다.

계약을 끝낸 뒤 남은 월세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637조에 따른 계약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은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청구하지 못합니다. 남은 월세 상당액이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구의 내용에 따라 검토해야 하며, 이 조문만으로 다른 모든 금전 청구의 가능성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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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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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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