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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제335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①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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