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제335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①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세입자가 파산해 계약을 끝내면 남은 기간 월세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
- 세입자 파산으로 계약을 끝내면 남은 기간 월세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 세입자 파산으로 임대차를 끝내면 남은 기간 월세를 받을 수 있나요?
- 세입자가 파산하면 계약을 끝내고 남은 월세도 청구할 수 있나요?
- 세입자가 파산하면 집주인은 계약 기간 중에도 해지할 수 있나요? 남은 월세도 받을 수 있나요?
- 세입자 파산으로 임대차를 끝내면 남은 기간의 월세를 받을 수 있나요?
- 세입자 파산 시 남은 기간의 월세 청구,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없는 이유
- 세입자 파산선고, 남은 계약기간 월세를 받지 못하나
- 세입자가 파산해 임대차를 해지하면 남은 기간 월세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637조)
- 세입자가 파산해 임대차를 끝내면 남은 기간 월세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 세입자가 파산하면 집주인은 남은 기간 월세를 배상받을 수 있나 — 민법 제637조 해설
- 세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계약을 끝내면 남은 기간 월세를 청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