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37조(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제637조(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①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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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 파산으로 계약을 끝내면 남은 기간 월세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 세입자 파산으로 임대차를 끝내면 남은 기간 월세를 받을 수 있나요?
- 세입자가 파산하면 계약을 끝내고 남은 월세도 청구할 수 있나요?
- 세입자가 파산하면 집주인은 계약 기간 중에도 해지할 수 있나요? 남은 월세도 받을 수 있나요?
- 세입자 파산으로 임대차를 끝내면 남은 기간의 월세를 받을 수 있나요?
- 세입자 파산 시 남은 기간의 월세 청구,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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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가 파산해 임대차를 해지하면 남은 기간 월세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6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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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가 파산하면 집주인은 남은 기간 월세를 배상받을 수 있나 — 민법 제637조 해설
- 세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계약을 끝내면 남은 기간 월세를 청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