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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37조(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제637조(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①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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