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파산하면 집주인은 남은 기간 월세를 배상받을 수 있나 — 민법 제637조 해설

입력 2026.10.28. 오전 10:08

결론 먼저

세입자(임차인)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집주인(임대인) 또는 그 파산관재인은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방식으로 계약을 끝낸 경우, 해지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집주인도, 세입자(파산관재인) 쪽도 서로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즉 “남은 기간 월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이 조문을 근거로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민법 제637조의 핵심 구조다.

민법 제637조는 무엇을 정하는가

민법 제637조(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는 다음과 같다.

①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요건 —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이 조문이 작동하는 전제는 세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다. 파산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조문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선고가 있어야 한다.

효과 — “해지통고를 할 수 있다”, 해지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조문의 효과는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통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 두 쪽이다. 어느 한쪽만의 전속 권리가 아니고, 어느 쪽에게도 해지를 반드시 해야 할 의무를 지우는 조문도 아니다. 또한 임대차기간을 정해두었더라도(기간 약정이 있는 때에도) 이 통고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조문의 축이다.

파산선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조문은 “해지통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할 뿐이고, 통고 이후 해지의 효력이 언제부터 생기는지는 민법 제635조를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제635조의 구체적 문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통고 후 효력 발생 시점이나 기간을 단정하지 않는다.

손해배상 배제 — 양쪽 모두에게 적용된다

제637조 제2항은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 세 가지다.

  1. 쌍방 모두에게 적용된다. 집주인이 세입자(파산관재인)에게 못 청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입자 쪽도 집주인에게 못 청구한다. 한쪽에만 걸리는 제한이 아니다.
  2. 배제되는 범위는 “계약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뿐이다. 이 조문이 막는 것은 해지 자체로 인해 생긴 손해의 배상청구이며, 그 밖의 권리관계까지 이 조문 하나로 판단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남은 계약 기간 동안 받았을 월세”를 해지로 인한 손해로 보아 청구하는 방식은 이 조문에 의해 막힌다고 볼 수 있다.

세입자 측 파산관재인의 선택권 — 채무자회생법 제335조와의 관계

세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그 재산관리권은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간다. 이때 주택 임대차처럼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아직 이행을 마치지 않은 쌍무계약(예: 집주인은 계속 사용을 허용해야 하고 세입자는 월세를 내야 하는 관계가 남아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가 별도로 작동한다.

①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상대방은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나 이행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파산관재인이 그 기간 안에 확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으로 본다.

즉 파산관재인은 ①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② 세입자의 채무(월세 지급 등)를 이행하고 집주인에게 계속 이행을 청구하거나,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집주인이 그 선택을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집주인은 파산관재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해제·해지 또는 이행 여부를 확답하라고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안에 확답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으로 본다(간주).

제335조 제3항은 국가를 상대방으로 하는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계약을 파산관재인이 해제·해지하려는 경우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일반적인 주택 임대차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특수 조항이다.

두 조문(민법 제637조와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사이의 적용 순서나 우선 관계는 조문 자체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실제 사안에서 어느 조문이 먼저 적용되는지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는다.

질문에 대한 답 — 남은 기간 월세를 배상받을 수 있나

정리하면, 세입자의 파산선고를 이유로 민법 제637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해지로 인해 생긴 손해(예: 계약이 끝까지 유지되었다면 받았을 남은 기간 월세 상당액을 “해지로 인한 손해”로 구성하는 경우)는 제637조 제2항에 의해 집주인도 청구하지 못한다. 이는 세입자 쪽도 마찬가지로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쌍방 제한이다.

다만 이 조문이 배제하는 것은 “계약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에 한정되며, 그 밖의 권리관계(예컨대 해지 이전에 이미 발생해 있던 채권·채무 관계 등)까지 이 조문만으로 결론 내릴 수는 없다. 구체적 사안에서 어떤 청구가 “해지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될 문제이며, 이 주제에 관해 확인된 판례는 없다.

2028년부터 바뀌는 부분 — 제335조 제3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는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다른 개정(법률 제9346호)이 적용되는 시점이 되면 제3항이 빠진 2개 항 체계로 존재하게 된다. 다만 이 글 발행일(2026-10-28)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이므로, 지금은 제3항(방위력개선사업 관련 협의 의무)이 포함된 현행 3개 항 체계가 적용된다. 이 미시행 개정(법률 제9346호)이 실제로 고치는 조문은 제179조와 제583조이며, 제335조 제3항이 왜 빠지는지에 대한 이유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단정하지 않는다.

요약 체크리스트

  • 세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는가 — 신청만으로는 부족하다.
  •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 중 누구든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기간 약정이 있어도 가능).
  •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은 양쪽 모두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637조제2항).
  • 세입자 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해지할지, 이행을 계속할지 선택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335조제1항), 집주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동조제2항).
  • 두 조문 사이의 적용 순서는 조문상 정해져 있지 않다.

참고 법령

  • 민법 제637조(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제1항, 제2항
  • 민법 제635조(조문 내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음, 참조 규정으로만 인용)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제1항, 제2항, 제3항

관련 법령: 민법 제637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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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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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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