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파산해 임대차를 끝내면 남은 기간 월세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10.2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세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집주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임대차기간을 정했더라도 민법 제637조제1항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637조제2항에 따라 어느 쪽도 상대방에게 **그 해지로 인해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므로, 남은 계약기간의 월세를 해지 손해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은 세입자가 파산한 경우, 집주인에게는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와 남은 월세를 받을 수 있는지가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법 제637조는 해지통고를 허용하면서도, 그 해지로 생긴 손해배상 청구는 양쪽 모두에게 제한합니다.

본문

파산 신청만으로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나요?

민법 제637조제1항의 요건은 세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입니다. 파산 신청만으로 이 조항에 따른 해지통고를 할 수 있다고 볼 근거는 제시된 조문에 없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어도 집주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635조의 규정에 따라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자체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제공된 자료에는 제635조의 문언이 없어 통고 후 해지 효력이 생기는 시점은 특정할 수 없습니다.

남은 기간 월세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637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계약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해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계약 종료로 받지 못하게 된 남은 기간의 월세를 해지 손해로 청구하는 것은 이 조항에 막힙니다.

이 제한의 대상은 해지로 인해 생긴 손해배상입니다. 이미 발생한 월세 등 성격이 다른 청구까지 민법 제637조제2항만으로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세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뒤 계약해지를 통고민법 제637조제1항집주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임대차기간 약정이 있어도 제635조에 따라 통고할 수 있음
계약해지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민법 제637조제2항각 당사자 모두 청구하지 못함
파산선고 당시 계약 양쪽이 이행을 마치지 않은 경우 파산관재인이 계약 처리 방식을 선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제1항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확답을 최고했으나 파산관재인이 기간 내 확답하지 않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제2항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으로 봄

파산관재인의 계약 선택권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채무자와 상대방이 파산선고 당시 모두 계약상 이행을 마치지 않았다면, 파산관재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이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선택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파산관재인이 그 기간 안에 확답하지 않으면 해제 또는 해지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637조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사이의 적용 순서나 우선 관계는 제공된 조문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남은 월세 전액을 지급하라는 선고가 나올 수 있나요?

이 주제는 형사처벌의 법정형이나 양형 문제가 아니라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입니다. 제공된 글감 기준으로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은 공표 자료 없음이며, 특정 판례도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637조(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제637조(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①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제335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①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세입자가 파산 신청만 해도 집주인이 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민법 제637조제1항은 세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집주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파산 신청만 한 상태는 이 조항에 적힌 요건이 아닙니다.

세입자가 파산하면 남은 계약기간 월세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637조제2항에 따라 계약해지로 인해 생긴 손해의 배상은 집주인과 세입자 측 어느 쪽도 상대방에게 청구하지 못합니다. 남은 기간 월세를 해지 손해로 청구할 수는 없지만, 이미 발생한 월세 등 다른 성격의 청구까지 이 조항만으로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계속할지 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제2항은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파산관재인에게 확답을 최고한 경우를 정합니다. 파산관재인이 그 기간 안에 확답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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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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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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