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파산 시 남은 기간의 월세 청구,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없는 이유

입력 2026.10.28. 오전 10:08

세입자 파산선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세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계약이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 같지만, 민법은 특별한 규칙을 마련했습니다.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민법 제637조제1항의 내용입니다.

핵심은 “할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며, 임대인이 반드시 해지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또한 이 권리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만 생기는데, 파산을 신청했거나 절차 중인 상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남은 기간의 월세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뜻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나옵니다. 세입자가 파산해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했을 때, 남은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월세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637조제2항은 명확합니다.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 규정은 양쪽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임대인도 월세를 받지 못했다는 손해를 청구할 수 없고, 세입자도 남은 기간의 계약금이나 보증금 관련 손해를 청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에 한해 배상 청구권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계약해지 자체로 발생한 손해에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파산선고 전에 이미 부담한 채무(월세 미납분, 시설 손해배상 등)는 별개의 문제이며, 이에 대한 청구는 파산절차 내에서 다루어집니다.

파산관재인이 할 수 있는 선택

한 가지 더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세입자(채무자)와 임대인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에 따르면, 이 경우 파산관재인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 세입자의 월세 채무를 이행하면서 임대인의 월세 수취권을 청구하거나

만약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파산관재인에게 확답을 촉구했는데, 파산관재인이 그 기간 안에 답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결론: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

세입자 파산선고로 인한 계약해지는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선택적 권리입니다. 그리고 계약해지로 인한 남은 기간의 월세 손해는 배상받을 수 없다는 것이 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는 파산제도의 목적과 맞닿아 있습니다. 파산선고라는 명확한 기준점을 정해두고, 그 이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상호 배상청구를 하지 않도록 하여, 복잡한 분쟁을 줄이려는 의도입니다.


참고 조문

  • 민법 제637조(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관련 법령: 민법 제637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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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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