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파산으로 임대차를 끝내면 남은 기간의 월세를 받을 수 있나요?
남은 임대차기간의 월세 상당액을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637조제2항은 이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측 어느 쪽도 상대방에게 계약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이 적용되려면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파산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민법 제637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임대차기간을 정해 두었더라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635조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자체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이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뒤, 남은 기간에 받을 예정이던 월세를 그 해지 때문에 생긴 손해라며 배상 청구하는 것은 민법 제637조제2항에 걸립니다. 반면 해지 전에 이미 발생한 미납 월세처럼 해지로 생긴 손해가 아닌 청구는 이 조항만으로 결론 낼 수 없습니다.
민법 제637조는 제635조에 따른 해지통고를 요구하지만, 여기서 확인된 자료에는 제635조의 문언이 없습니다. 통고 후 언제 해지의 효력이 생기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637조제1항·제2항, 제6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