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사실의 확인 등)
제8조(사실의 확인 등) ①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公私) 단체 등에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경찰서 출석 요구, 모두 조사 대상인가
- 경찰서에서 온 출석요구서, 꼭 가야 하나요?
- 경찰서에서 "사실 확인만 하겠다"며 부르면 꼭 가야 하나요?
- 사실 확인을 위해 경찰서에서 부르면 꼭 가야 하나요?
- 사실 확인을 하겠다며 경찰서에서 부르면 꼭 가야 하나요?
- 사실 확인을 위해 경찰서에서 부르면 꼭 가야 하나요?
- 사실 확인을 위한 경찰서 출석요구서, 꼭 가야 하나요?
- 경찰서에서 '사실 확인'하러 오라는 출석요구서, 꼭 가야 할까
- 경찰서에서 "사실 확인"이라며 출석요구서가 왔는데, 꼭 가야 하나요
- 사실 확인을 위한 경찰서 출석 요구, 꼭 가야 하나요?
- 사실 확인만 하려고 경찰서에서 부르면 꼭 가야 하나요?
- 경찰서에서 "사실 확인만 하겠다"고 부르면 꼭 가야 하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2항의 출석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