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와 밀린 양육비: 법령 문언이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

입력 2026.10.17. 오전 10:08

들어가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던 전 배우자(또는 부모)가 사망한 경우, 자녀를 양육해온 당사자는 밀린 양육비를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거나, 상속인이 없다면 더욱 절박하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한다. 하지만 같은 조 단서는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한다. 밀린 양육비가 이 “일신에 전속한 것”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다.

상속의 기본 원칙: 포괄적 권리의무 승계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의 가장 기본적인 효력을 규정한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여기서 포괄적이란 개별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의미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졌던 각종 채무―금전 차용금, 계약금, 손해배상청구권 등―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이를 승계하게 된다. 양육비 채무도 이 포괄적 권리의무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이론적 출발점이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예외

제1005조 단서의 핵심은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표현이다. 이는 상속인이 승계하지 않는 예외 유형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일신에 전속한 것’이란 그 권리나 의무가 특정 개인의 신분, 신체, 인격과 불가분적으로 결부되어 있어서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리를 가리킨다. 그러나 민법 제1005조 조문 자체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일신에 전속한 것’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밀린 양육비가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법령 문언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부양청구권의 처분 금지: 제979조

민법 제979조는 “부양을 받을 권리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이것은 처분 금지 규정이다.

그러나 이 조항도 상속인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직접 규정하지 않는다. 또한 법령 문언상 양육비가 제979조에서 말하는 ‘부양을 받을 권리’에 정확히 해당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제979조는 권리자가 자신의 부양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취지이지, 상속 관계에서 양육비 채무의 귀속을 정하는 조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양육비의 결정과 변경: 제837조

민법 제837조는 이혼 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항은 협의가 포함해야 할 사항 중 하나로 “양육비용의 부담”을 명시한다.

제837조 제4항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고 정한다(의무 규정). 제837조 제5항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육비를 포함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고 한다(재량 규정).

특히 제837조 제6항은 중요하다: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이는 제837조가 양육 관련 사항에만 국한된다는 뜻이다.

상속 포기와 양육비 청구의 관계

선정 질문으로 돌아가자: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밀린 양육비는 못 받게 되나요?”

상속 포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거부하는 법적 행위다.

만약 밀린 양육비 채무가 민법 제1005조의 ‘포괄적 권리의무’에 포함된다면, 상속 포기는 이 채무의 승계도 함께 거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반대로 만약 양육비가 ‘일신에 전속한 것’에 해당한다면, 애초에 상속의 대상이 아니므로, 상속 포기 여부와 무관하게 누군가의 상속으로는 그 채무를 부담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현행 민법 조문의 문언만으로는, 어느 쪽이 맞는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

법령 문언의 한계와 과제

제1005조 본문과 단서, 제979조, 제837조를 정독해도, 다음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찾기 어렵다:

  • 양육비 채무는 ‘포괄적 권리의무’에 포함되는가, 아니면 ‘일신에 전속한 것’에 해당하는가?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을 때, 양육비 채무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가?
  • 새로운 상속인이나 상속재산 수령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법령 문언의 해석을 넘어, 더 깊은 법적 검토를 요구한다.

나가며

상속과 양육비는 모두 가족법의 중요한 영역이지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던 배우자(또는 부모)의 사망 후 밀린 양육비 채무의 처리는 현행 민법 조문상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는가 하는 문제와 밀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별개의 법적 질문이며, 어느 쪽의 답도 법령 문언에만 근거해서는 확정할 수 없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권리를 보호하려면, 민법 조문의 체계와 현실의 형평성을 함께 고려하는 보다 세심한 분석이 필요하다.


참고 법령

  • 민법 제979조 (부양청구권처분의 금지)
  • 민법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관련 법령: 민법 제1005조 · 민법 제979조 · 민법 제8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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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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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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