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밀린 양육비는 못 받게 되나요?

입력 2026.10.1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제공된 민법 조문만으로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밀린 양육비를 부담하는지, 또는 밀린 양육비를 받을 수 없는지를 결론낼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의 포괄적 권리의무 승계와 일신전속 사항의 예외를 정하지만, 밀린 양육비 채무가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는 조문 문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양육비용 부담은 이혼한 당사자가 협의로 정할 사항이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합니다. 그러나 양육비를 부담하던 사람이 사망한 뒤의 미지급분과 상속포기의 관계는,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별도 쟁점입니다.

밀린 양육비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 있나요?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승계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밀린 양육비 채무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05조에는 양육비 미지급분의 승계 여부, 액수, 산정 방식이나 청구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쟁점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정 제재·효과
상속개시 뒤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민법 제1005조 본문상속인의 포괄적 권리의무 승계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민법 제1005조 단서포괄승계의 예외
자녀 양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협의민법 제837조제1항·제2항제2호당사자가 협의로 정할 사항
양육에 관한 협의가 없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민법 제837조제4항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에 따라 결정
부양을 받을 권리의 처분민법 제979조처분 금지

상속포기를 하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상속포기 자체의 효과를 정한 조문은 제공된 글감에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했다는 사정만으로 밀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이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1005조의 문언은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상속포기와 관련된 요건이나 효과, 밀린 양육비와의 관계는 제1005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법 제979조의 부양청구권 처분 금지가 답이 되나요?

민법 제979조는 “부양을 받을 권리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상속인에게 밀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으로 읽을 수 없고, 양육비가 이 조문의 부양을 받을 권리에 해당하는지도 문언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에 관하여 민법 제837조가 사용하는 표현은 “양육비용의 부담”입니다. 제837조는 양육비용 부담을 정하는 방식과 가정법원의 결정에 관한 내용을 두고 있을 뿐, 사망 뒤 미지급분의 상속 문제를 직접 규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이나 제재는 무엇인가요?

제공된 민법 제837조·제979조·제1005조에는 양육비 미지급에 관한 벌칙 또는 과태료 조문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글감만으로는 형사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수치를 제시할 수 없으며, 이 주제의 공표된 처벌 통계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837조제5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조항만으로 사망한 사람의 밀린 양육비, 상속인의 책임 또는 상속포기의 효과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979조(부양청구권처분의 금지)

제979조(부양청구권처분의 금지) 부양을 받을 권리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하면 전 배우자 밀린 양육비도 안 내도 되나요?

제공된 민법 조문에는 상속포기의 효과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상속포기만을 근거로 밀린 양육비 부담 여부를 결론낼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05조는 포괄승계의 원칙과 일신전속 사항의 예외만 정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는 사망하면 없어지나요?

제공된 조문은 양육비 채무가 사망으로 소멸하는지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5조의 포괄승계 대상인지, 일신에 전속한 예외인지도 이 자료의 문언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부양청구권은 처분할 수 없으니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979조는 부양을 받을 권리의 처분을 금지하는 조문입니다. 제979조는 상속인에 대한 양육비 청구 가능성을 정한 조문이 아니며, 양육비가 그 조문의 부양을 받을 권리에 해당하는지도 문언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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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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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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