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밀린 양육비는 못 받게 될까
요약 및 결론: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했을 때 밀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는 민법 조문의 문언만으로는 결론 낼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승계 대상에서 뺍니다. 밀린 양육비가 본문과 단서 중 어느 쪽에 속하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의 효과를 정한 조문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직접 다루는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조문도 근거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던 비양육 부모가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양육비를 받지 못한 쪽은 밀린 돈을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부터 막히게 됩니다. 마침 상속 규정 일부를 고친 민법 개정(법률 제21454호)이 2026년 3월 17일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이 양육비 문제까지 바꿨는지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개정이 고친 조문 가운데 양육비나 상속의 포괄 승계 조문은 없습니다.
밀린 양육비는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채무인가요?
밀린 양육비가 상속인에게 넘어가는지는 민법 제1005조의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제1005조 본문은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단서는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이미 정해졌는데도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가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인지, ‘일신에 전속한 것’인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5조에는 괄호로 된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신에 전속한 것’이 무엇인지 이 조문 안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밀린 양육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도 조문만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05조의 현재 문언은 1990년 1월 13일 공포된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입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법률 제21454호는 이 조문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밀린 양육비를 책임지는지는 이 글의 근거 조문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의 요건과 효과를 정한 조문이 근거 자료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거 조문에서 확인되는 것은 하나입니다. 민법 제1005조가 정한 승계의 주체는 ‘상속인’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질문에 답하려면 두 가지를 나누어 따져야 합니다. 첫째는 밀린 양육비가 제1005조에 따라 승계되는 대상인지입니다. 둘째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제1005조가 말하는 ‘상속인’으로 남는지입니다. 이 글의 근거 조문은 둘째 질문에 답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979조 때문에 양육비는 상속되지 않는 건가요?
민법 제979조는 양육비가 상속되는지를 정한 조문이 아닙니다. 제979조의 문언은 “부양을 받을 권리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한 문장뿐입니다. 부양받을 권리를 처분하지 못하게 막는 조문입니다. 상속인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육비가 제979조의 ‘부양을 받을 권리’에 해당하는지도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979조에는 괄호 정의가 없어서, ‘부양을 받을 권리’가 이 법에서 따로 정의된 용어도 아닙니다. 또 제979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개정이 이 문언을 만들었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는 법에서 어떻게 정해지나요?
양육비는 민법 제837조에서 ‘양육비용의 부담’으로 표현되며, 부모가 협의로 정할 사항입니다. 제837조 제1항은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한다고 합니다. 제2항은 그 협의에 반드시 담아야 할 사항으로 세 가지를 듭니다. 제1호 양육자의 결정, 제2호 양육비용의 부담, 제3호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입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민법 제837조 제4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합니다. 이때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 곧 자녀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합니다. 참작은 가정법원의 의무입니다.
정해진 양육 사항은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바꿀 수 있지만, 이는 재량입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ㆍ모ㆍ자녀 및 검사의 청구가 있거나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6항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이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837조는 6개 항으로 되어 있고, 제2항은 3개 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문언은 2022년 12월 27일 공포된 법률 제19098호로 개정된 것입니다. 이 조문에는 양육비 액수, 산정 기준, 청구 절차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밀린 양육비와 상속에 관련된 행위를 조문별로 나누면 아래와 같습니다. 셋째 열은 형벌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민사상 효과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조문이 정한 효과 |
|---|---|---|
|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상속인이 넘겨받음 | 민법 제1005조 본문 |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포괄적으로 승계 |
|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의 승계 | 민법 제1005조 단서 | 승계 대상에서 제외(밀린 양육비가 해당하는지는 문언에 없음) |
| 부양을 받을 권리를 처분함 | 민법 제979조 | 처분하지 못함(양육비가 해당하는지는 문언에 없음) |
| 부모가 양육비용의 부담을 정함 | 민법 제837조 제1항ㆍ제2항제2호 | 당사자 협의로 정함 |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할 수 없음 | 민법 제837조 제4항 |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로 결정, 제3항의 사정 참작 의무 |
| 정해진 양육 사항을 변경함 | 민법 제837조 제5항 | 가정법원이 변경ㆍ처분할 수 있음(재량) |
|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 근거 조문 없음 | 이 글의 근거 자료로는 확인 불가 |
실제로는 어떻게 판단되고 있나요?
밀린 양육비가 상속되는지에 대한 판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법원 판단 통계나 공식 집계도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그래서 조문의 문언과 실제 결론이 어떻게 다른지 수치로 보여 줄 수 없습니다.
이 글의 근거 조문에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형과 선고형 사이의 차이를 비교할 대상도 없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민법 제1005조ㆍ제979조ㆍ제837조에는 벌칙이나 과태료가 없습니다.
2026년 민법 개정으로 양육비 상속이 달라졌나요?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민법 개정(법률 제21454호)은 양육비 상속에 관한 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입니다. 제1005조ㆍ제979조ㆍ제837조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법률 제21454호의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지 않습니다. 제1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제2조와 제3조는 제1008조 단서, 제1004조의2, 제1115조제1항 개정규정의 적용례를 둡니다. 제4조는 상속권 상실 청구에 관한 특례로,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의 문언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주지 않은 사실을 상속권 상실 사유와 연결할 근거도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79조(부양청구권처분의 금지) 부양을 받을 권리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 안 주던 전 배우자가 죽으면 밀린 양육비는 사라지나요?
밀린 양육비가 사라지는지, 상속인에게 넘어가는지는 민법 조문의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일신에 전속한 것은 승계 대상에서 뺍니다. 밀린 양육비가 이 둘 중 어느 쪽인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판례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상속포기한 자녀나 가족에게 밀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상속을 포기한 사람에게 밀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이 글의 근거 조문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근거 조문 가운데 상속포기의 효과를 정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005조는 승계의 주체를 '상속인'으로 정할 뿐입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여기에 포함되는지는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부양받을 권리는 처분 못 한다는 조항 때문에 양육비가 상속이 안 되나요?
민법 제979조는 "부양을 받을 권리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는 처분 금지 조문이고, 상속을 정한 조문이 아닙니다. 이 조문은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지 않습니다. 양육비가 이 조문의 '부양을 받을 권리'에 해당하는지도 문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