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포기해도 양육비 청구는 가능한가

입력 2026.10.1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양육비가 상속 대상인 채무인지 조문에 명확하지 않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했으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했다. 양육비 채무가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조문 문언에 규정되지 않았으므로, 상속 포기 여부와 무관하게 양육비 청구는 별도의 법적 절차로 판단된다.

전 배우자가 미지급 양육비를 남긴 채 사망했을 때 자녀의 생계를 보장받을 방법이 있는지는 양육권자의 절실한 문제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다면 밀린 양육비를 받을 수 없는지 묻는 질문이 많은 이유다. 상속과 양육비의 법적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본문

상속인이 물려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한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자산뿐 아니라 채무도 승계한다는 뜻이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제한했다.

“일신에 전속한 것”이란 그 사람 개인에게만 귀속하는 권리나 의무를 뜻한다. 조문에는 이의 구체적 범위가 정의되지 않았다. 양육비 채무가 이 범주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조문 문언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양육비가 상속 대상인 채무인지 상속 제외 대상인지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권리·의무적용 조문상속 여부
재산상 권리·의무제1005조 제1문상속인이 승계함
일신에 전속한 권리·의무제1005조 제2문상속인이 승계하지 않음
양육비용의 부담제837조 제2항, 제1005조조문에 명시되지 않음

양육비는 누가 정하는가

양육비는 부모 사이 협의 또는 법원 결정으로 정해진다. 민법 제837조 제1항은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고 했고, 제2항은 협의 내용에 “양육비용의 부담”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했다.

부모가 양육비를 협의하지 못하거나 그 결과가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개입한다. 제837조 제4항은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고 정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양육비 결정 방식적용 조문결정 주체
당사자 협의제837조 제1항, 제2항부모 당사자
가정법원 결정제837조 제4항가정법원

상속 포기의 의미

상속 포기는 피상속인 사망 후 일정 기간 내에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법적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어, 제1005조의 권리의무 승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 포기자는 피상속인의 빚을 물려받지 않는다.

그러나 상속 포기가 양육비 청구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양육비는 제837조에 따라 당사자 협의 또는 가정법원 결정으로 정해지는 채무이며, 이 절차는 제1005조의 상속 승계와 독립적이기 때문이다. 상속 포기가 미친 영향과 양육비 청구 절차가 만나는 방식은 조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밀린 양육비와 상속의 법적 관계

양육비 채무의 상속성(상속 대상 여부)이 조문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에게 밀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개별 사건의 사정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양육비가 상속 대상이 아닌 채무라면, 상속 포기 여부와 무관하게 양육권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를 제기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상속인의 현재 경제 능력을 기초로 새로운 양육비를 결정할 수 있다. 반대로 양육비가 상속 채무라면, 상속 포기자에 대한 청구는 상속 승계 거부로 인해 제약받을 가능성이 있다.

관련 법령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979조(부양청구권처분의 금지)

제979조(부양청구권처분의 금지) 부양을 받을 권리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양육비 청구가 없어지나요?

A. 상속 포기와 양육비 청구는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다.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양육비가 상속 대상 채무가 아니라면, 또는 가정법원의 별도 결정 대상이라면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 구체적 가능 여부는 사건별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밀린 양육비는 상속 채무인가요?

A. 조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제1005조의 "일신에 전속한 것" 범위에 양육비가 포함되는지 확정할 법적 근거가 조문에 없으므로, 사건별로 법적 해석이 필요하다. 양육비 청구 전에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기를 권장한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어떻게 되나요?

A.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 대상 채무를 나누어 승계한다. 그러나 양육비의 상속성이 불명확한 상황에서는, 가정법원이 각 상속인의 경제 능력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양육비 부담을 결정할 수 있다. 상속 포기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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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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