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밀린 양육비는 못 받게 되나요?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했다는 사실만으로 밀린 양육비를 받을 수 없다고 결론 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시된 민법 조문만으로는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양육비용의 부담을 자녀의 양육에 관해 협의로 정할 사항에 포함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에 관한 민법 제1005조도 살펴야 합니다. 이 조문은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부터 사망한 사람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정하면서, 그 사람에게 일신상 전속한 것은 제외합니다. 그러나 밀린 양육비 채무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또한 여기 제시된 조문에는 상속 포기의 효과나 포기 이후 누가 채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의 포기만을 근거로 미지급 양육비가 사라진다거나, 특정인이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979조 역시 부양을 받을 권리의 처분을 금지하는 조문으로, 이 질문의 청구 상대를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 질문에 답하려면 미지급 양육비 채무의 성격과 상속 포기의 효과를 더 확인해야 합니다. 제시된 조문만으로 가능한 답은 “상속 포기만으로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데까지입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837조제1항·제2항제2호·제4항
- 민법 제979조
- 민법 제1005조